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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무 점검

강원랜드, 폐광기금 반환 받을까

③강원도와 부과 기준 두고 소송전, 승소 땐 일회성 비용 처리했던 2250억 환입

김형락 기자  2023-05-31 16:05:19

편집자주

공기업의 수익 악화, 부채 증가는 정부의 잠재적인 재정 부담 요소다. 손실이 누적됐을 땐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결국 공기업의 대주주인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공기업들은 각자 재무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무 관리 방안을 수립해 두고 있다. THE CFO는 주요 공기업들의 재무 현안과 이를 풀어갈 인물 등을 살펴본다.
강원랜드는 법으로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받는 대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을 납부 의무를 진다. 사업 안정성을 누리는 대가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에 기여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을 부과 기준에 따라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로 처리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왔다. 법으로 명문화된 기금 부과 기준과 행정기관의 해석이 달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와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재무제표상 법인세차간점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과 기관인 강원도는 폐광기금 산정 목적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 강원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폐광기금 공제 불인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문 해석을 달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강원랜드는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다. 특별법은 카지노 사업자에게 폐광지역 관광 진흥과 지역 개발에 사용할 기금을 부과할 것도 명시했다. 카지노가 소재한 도 조례로 폐광기금을 부과해 관리하도록 했다.

2021년 2월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폐광기금 부과 기준이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었다. 강원랜드는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2018년까지는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이견 없이 폐광기금을 부과하고, 납부했다. 2019년 강원도가 폐광기금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행정 처분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강원도는 2020년 5월 강원랜드에 2014~2018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887억원을 부과했다. 폐광기금 산정 목적으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폐광기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2019년분 폐광기금 363억원도 변경된 방식으로 부과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의 행정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부과처분액 전액(2250억원)을 비용(폐광기금)으로 계상하고, 춘천지방법원에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4~2016년 과소징수분(1179억원)에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020년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기금은 2017~2018년 과소징수분과 2019년분 등 총 1071억원이다. 미납액은 부채 항목인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뒀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을 일부 납부하는 정도로 물러설 수 없었다. 상장사인 강원랜드가 잘못된 비용 처리를 인정하고, 주주 이익을 훼손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 개정 뒤 폐광기금 회계처리 방식 판관비→매출원가로 변경

추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도 움직였다. 2021년 2월 일몰 시한(2025년 12월)이 다가오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폐광기금 부과 기준을 변경했다. 새로운 폐광기금 부과 기준은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였다.

특별법 개정 뒤 강원랜드의 회계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2020년까지는 폐광기금을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중 하나로 잡았다.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 규모를 결정짓는 항목이었다. 폐광기금 부과 기준이 매출로 바뀌면서 2021년부터는 폐광기금을 전액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법정 공방은 이어졌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폐광기금 납부 이력과 법령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 따라 폐광기금을 공제하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강원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2000년 10월 카지노를 개장하면서 매출이 일어났다. 그해 폐광기금(58억원)을 판매관리비로 인식하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을 폐광기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요율 변화만 있을 뿐 회계처리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강원도도 양보하지 않았다. 항소심을 제기해 잘못된 방식으로 부과된 폐광기금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항소심은 모든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다음 달 28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원랜드가 최종 승소할 경우 비용으로 인식했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을 전액(2250억원) 차감할 예정이다. 과소징수분으로 일부 납부한 1071억원도 돌려받는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강원랜드가 승소한다면 환수금은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워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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