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미수금이 쌓이며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해 차입금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 리스크도 불거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징수한 추징금이 일회성 비용으로 잡혔다. 가스공사가 조세 불복 절차 없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다면 세무 처리 오류를 시인하고, 비용으로 털어냈다고 볼 수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304억원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2017~2021회계연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한 제재금이다. 지난해 가스공사 별도 기준(이하 동일)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1조3144억원)의 2%에 해당하는 일회성 비용이다. 추징금을 포함한 지난해 가스공사의 법인세비용은 4615억원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부과받은 고지세액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두 차례로 나눠서 공시했다. 추징금 중 법인 지방 소득세(35억원)를 제외한 세부 내역이다.
◇ 세무조사 결과 2017년 법인세 2657억→2925억으로 증가먼저 지난해 12월 세무조사 부분 고시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 고지세액을 일부 공개했다. 기존에 가스공사가 납부했던 2017~2021년 법인세 결정세액보다 145억원이 늘어났다.
고지세액은 대부분 2017년 법인세(145억원)에 귀속됐다. 당초 가스공사가 2017년 납부한 법인세 결정세액은 2657억원이었다. 부분 고시 이후 결정세액이 2802억원으로 조정됐다.
개별 소비세 자산 재고자산 평가 오류로 인한 고지세액(113억원) 규모가 가장 컸다. 이밖에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 소득 배당 간주(버뮤다법인-카타르) 고지세액 10억원 △안전 관리 부담금 비용 귀속 시기 적용 오류로 인한 고지세액 8억원 △기타 감가상각비 손금 부인(하역 부두 등)으로 인한 고지세액 8억원 등이 추가로 부과됐다.
지난 2월 부분 고시 이후 결정된 나머지 세무조사 고지세액은 135억원이다. 국세청이 과세 전 적부심 후 최종 고지한 세액이다. 과세 전 적부심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한 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과세관청이 과세 적정성 여부를 따져 시정하는 제도다.
과세 전 적부심 후 고지세액도 2017년 법인세에 몰렸다. 추가 고지세액 중 92%(124억원)가 2017년에 귀속됐다. 2017년 법인세 결정세액은 2802억원에서 2925억원으로 늘었다. 추가 고지된 세액은 △해외 자회사 대여 거래 정상가격 조정(92억원) △해외 사업단 용역 제공 정상가격 조정(15억원)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 소득 배당 간주(8억원) 등이다.
과세 전 적부심사 후 지난 2월 가스공사가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2017~2021년 법인세 결정세액은 2021년 결산 직후 납부한 세액보다 총 269억원 증가했다. 추가 고지된 세액은 지난해 법인세 추징금에 포함돼 부과됐다.
◇ 추징금 304억 전액 납부, 추가 조세 불복 여부는 미정가스공사는 세무조사 추징금(304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부분 고시로 조기 결정된 금액(145억원)은 지난해 12월, 과세 전 적부심 후 결정된 나머지 세액(135억원)은 지난 2월에 냈다.
조세 불복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기업들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 사항이 있을 때 과세 전 적부심 신청,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등을 통해 추징금액을 조정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법인세 추징금 환급이나 불복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2016년에도 세무조사 추징금을 물었다. 그해 2008~2014회계연도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247억원이 부과됐다. 같은 해 부과된 관세는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쳐 과세 금액을 줄였다. 서울세관은 2009~2015년 과세 조사 후 가스공사에 세액 1045억원을 고지했다. 가스공사는 조세 심판 청구를 통해 2018년 관세조사 확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