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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 논란의 역사

박기수 기자  2024-08-30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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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THECFO가 제공하는 ‘아카이브(Archive)’는 시장에서 벌어진 이슈의 발단과 결말을 기록한다. 기업의 현재를 만든 이정표적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됐을까. 사건의 방향성을 흔들어 놓은 주요 이벤트는 뭘까. 기사 한 건이 하나의 조각이라면 아카이브는 조각이 맞춰진 퍼즐이다. 거대 사건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실관계를 아카이브가 담았다.

목차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1. 개요

1.2. 전개

     1.2.1.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박

     1.2.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주장

1.3. 법원의 판단은 삼성 '무죄'

2.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모듈사업부문 및 AS부품사업부문 합병

2.1. 개요

2.2. 엘리엇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2.3. 현대차그룹의 합병 철회

3.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논란

3.1. 개요

3.2. 주주들의 반박

3.3. 동원그룹의 수용

4.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논란

4.1. 개요

4.2. SK이노베이션의 기준시가법 적용에 대한 비판

4.3. SK이노베이션의 반박

4.4. 임시주총 결과 합병안 압도적으로 통과

5.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합병 논란

5.1. 개요

5.2. 션 브라운 테톤캐피탈 이사 작심 발언

5.3. 금융감독원의 제동

5.4. 두산그룹의 강행 결정

5.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적

5.6.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

5.7. 계속되는 반발

최초 문서 작성일 : 2024년 8월 30일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접기



1.1. 개요접기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은 당시 모두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

합병가액은 제일모직의 경우 15만9294원, 삼성물산은 5만5767원으로 산정됐다. 합병비율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모두 1:0.350088이었다. 합병 후 삼성물산은 소멸하고, 제일모직은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지분율은 23.23%였다. 이외 이건희 전 회장이 3.4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7.74%,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이 7.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삼성SDI로 지분율은 7.18%였다. 이외 삼성화재가 4.65%, 이건희 전 회장이 1.37%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매출은 각각 약 5조1300억원, 28조4400억원으로 삼성물산의 매출이 훨씬 많았다. 자산총계의 경우 제일모직은 9조5000억원, 삼성물산은 29조5000억원으로 자산 역시 삼성물산이 많았다. 다만 시가총액의 경우 제일모직은 22조700억원, 삼성물산은 8조6300억원으로 제일모직이 시총은 훨씬 높았다.

1.2.1.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박접기


합병 발표 직후인 2015년 5월 27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어소시에이트 L.P.(엘리엇)은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를 통보했다. 엘리엇은 6월 4일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식 1111만5927주(지분 7.12%)를 장내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엘리엇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계획안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 했을 뿐 아니라 합병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성명 발표 다음 날인 5일 주요 주주들에게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서한을 보내고 삼성물산에는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보냈다. 9일에는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열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2일에는 삼성물산이 백기사 확보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KCC에 매각하자 자기주식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엘리엇은 한영회계법인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으로 각각 10만597~11만4134원, 6만3353~6만9942원 정도가 실제 가치라고 주장했다. 합병비율이 1:0.35가 아니라 1.6:1로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엇의 요구였다.

합병비율이 잘못됐다는 엘리엇은 삼성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아지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간 발생했던 부실을 장부에 인식하고, 국내 건설 사업 수주를 줄이는 등 일련의 구조조정 행보를 펼쳤다고 했다.

2015년 7월 3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 ISS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보고서를 통해 "합병 절차가 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라면서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7월 16일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엘리엇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고 합병목적도 부당하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고, 합병 공시 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한 점을 봤을 때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갖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가결했다. 찬성표는 69.53%였다. 이날 임시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 83.57%가 참석했다. 같은 시각 열렸던 제일모직 임시주총은 만장일치로 25분여만에 합병안이 통과됐다.

1.2.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주장접기


2018년 정의당과 참여연대,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1조904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당해 영업손익은 -2036억원으로 2014년 -1195억원과 같이 영업손실을 냈으나 영업외손익으로 2조6917억원을 내면서 대규모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필 이 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던 시기와 겹친다.

영업외손익 중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4조5436억원이 잡혔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금액을 재평가했고, 회계상 투자 이익이 그대로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잡혔다.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원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은 2017형제55948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은 이 주장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 지위를 관계기업으로 바꾼 것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이후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금감원 등 공격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합리한 합병비율을 백업하기 위한 사후 작업이 아니었냐고 재반박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85:15로 합작해 세운 신약개발사다. 설립 당시 양 사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바이오젠에게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1주까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콜옵션과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사회 구성원을 삼바와 바이오젠이 50%씩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공격자는 설립 당시 주주 구성을 차치하고 '콜옵션'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처음부터 관계기업으로 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삼성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콜옵션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설립 초기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낮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실적을 낸 것은 2015년 이후의 일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에 국내, 2017년에 유럽과 호주에서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성분명 인플릭시맙)의 판매 허가 승인을 받고 2018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받았다.

2018년 5월 18일 바이오젠은 정식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관계사로 바꿨다는 주장은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3. 법원의 판단은 삼성 '무죄'접기


시간이 흘러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공판에서 "합병 목적이 이 회장 승계권 강화라는 등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합병이)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2.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모듈사업부문 및 AS부품사업부문 합병접기



2.1. 개요접기


2018년 3월 28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사업부문 간의 합병이 결정됐다. 현대모비스는 모듈사업부문 및 AS부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합병 목적은 순환출자 해소였다. 이후 오너 보유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기아차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받을 자금으로 현대모비스 주식을 매입해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현대글로비스는 급변하는 자동차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완성차 통합 SCM 전문 운영회사로서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합병비율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이 각각 1:0.6148203으로 산정됐다.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이사회 결의일(2018년 3월 28일)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할 날(2018년 3월 2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8년 3월 27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했다. 10% 할인 혹은 할증은 없었다. 산술평균 주가는 15만4911원으로 결정됐다.

비상장사인 현대모비스 분할 사업 부문은 본질가치 평가가 이뤄졌다. 현대모비스의 자산가치는 22만1599원, 수익가치는 60만6472원으로 합병가액은 45만2523원이 됐다.

현대모비스는 핵심부품사업 부문과 분할 사업 부문의 인적분할 비율을 1:0.210496로 발표했다. 현대모비스의 합병비율은 2.9211852였으나 인적분할 비율을 곱해 분합합병비율이 1:0.6148203으로 결정됐다.

발표 당시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지분율은 23.29%였다. 이외 정몽구 전 회장 6.71%, 현대자동차도 4.88%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모비스의 최대주주는 기아자동차로 지분율은 16.88%였다. 이외 정몽구 전 회장이 6.96%, 현대제철이 5.66%를 보유하고 있었다.

2.2. 엘리엇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접기


2018년 4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엘리엇은 발표 직후 개편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헀지만 돌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엘리엇은 "타당한 사업 논리가 결여됐고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지 않은 합병 조건이며 가치 저평가에 대한 종합 대책이 없다"고 했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과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현대자동차 및 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 및 배당성향 확대 △현대자동차 및 현대모비스 외국인 사외이사 추가선임 등을 요구했다.

이후 2018년 5월 서스틴베스트는 "분할·합병의 비율과 목적 모두 현대모비스 주주 관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며 반대 의결권을 권고했다.

이어 글래스루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5월 29일에 열릴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의심스러운 경영논리"에 바탕을 뒀을 뿐 아니라 "가치평가가 불충분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2.3. 현대차그룹의 합병 철회접기


2018년 5월 21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분할 사업 부문 간의 합병 계획이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현대차그룹은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반대의견을 권고하고 그에 따라 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 주주총회 트겹ㄹ결의 가결요건의 충족 여부 및 분할합병의 거래 종결 가능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회사 내부의 신중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현재 제안된 분할합병방안의 보완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하고, 분할합병계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해제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할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분할합병계약서의 모든 법적 효력이 상실됐고, 이와 관련한 제반 절차는 모두 중단됐다.

3.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논란접기



3.1. 개요접기


2022년 4월 7일 동원산업은 비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동원산업의 최대주주는 동원엔터프라이즈로 지분 62.72%를 보유하고 있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대주주는 김남정 부회장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지분 68.27%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발표 당시 동원산업은 합병비율을 1(동원산업):3.8385530(동원엔터프라이즈)로 발표했다. 상장사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4월 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2022년 4월 7일)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2년 4월 6일)을 기산일로 해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해 24만8961원이 나왔다.

비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본질가치법으로 밸류에이션이 진행됐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각각 19만1311원, 19만1009원으로 산정됐으며 최종 합병가액은 19만1130원으로 결정됐다. 합병비율은 1:0.7677106이었지만 합병효력 발생 전 동원산업이 보통주를 5분의 1 액면분할하기로 하면서 1:3.84의 합병비율이 최종 산정됐다.

3.2. 주주들의 반박접기


소액주주들은 합병 과정에서 김남정 부회장의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합병 때 회사 가치는 시가와 순자산가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동원산업이 굳이 회사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치를 산정했다는 지적이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들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원산업의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실제 상장사의 합병가액은 합병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자산가치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동원산업의 자산가치는 38만2140원으로 기준시가(24만8961원) 대비 높았다.

3.3. 동원그룹의 수용접기


동원산업은 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재산정했다. 이에 합병 비율은 1:38385530에서 1:2.7023475로 정정됐다.

4.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논란접기



4.1. 개요접기


2024년 7월 17일 SK이노베이션이 비상장사 SK E&S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의 최대주주는 SK로 지분 36.2%를 보유하고 있었다. SK E&S의 최대주주 역시 SK로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이후 합병법인 SK이노베이션의 최대주주는 SK로 전체 발행주식의 55.9%(예상)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합병비율은 1:1.1917417로 산정됐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 과정을 거쳐 합병가액이 11만2396원으로 결정됐다.

비상장사인 SK E&S의 경우 본질가치법을 적용해 합병가액으로 13만3947원이 산정됐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각각 8만2475원, 16만8262원이었다.

4.2. SK이노베이션의 기준시가법 적용에 대한 비판접기


시장은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사례를 거론하며 SK이노베이션이 일부러 합병가액을 낮추기 위해 자산가치 대비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산가치는 24만5405원으로 기준시가의 2배가 넘었다.

SK E&S의 합병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최대주주인 SK의 합병 SK이노베이션 지분율이 극대화한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그만큼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다.

2024년 8월 26일 SK이노베이션 지분 6.2%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7일 열릴 SK이노베이션 임시 주주총회에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안건에 반대 표를 던지겠다고 결정했다. 수탁위는 "합병 비율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주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4.3. SK이노베이션의 반박접기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2024년 7월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사가 가진 현재의 수익력과 미래 성장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총이 자산가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택했다는 논란에는 "그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CFO는 "상장사는 시가를 채택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산가치를 택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했고,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주가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자산가치를 적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게 자문 결과"라고 말했다.

4.4. 임시주총 결과 합병안 압도적으로 통과접기


2024년 8월 2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했다. 임시주총 결과 참석주주 85.75%의 찬성률로 합병안이 통과됐다. 임시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합병법인은 2024년 11월 1일 공식 출범한다.
△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폐회선언을 하고 있다.

5.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합병 논란접기



5.1. 개요접기


2024년 7월 11일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해 상장사 두산로보틱스에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사업부문은 2024년 현재 두산의 주력 캐시카우로 주목받고 있는 두산밥캣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분할합병 목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분할합병을 통해 차세대 원전(SMR), 가스터빈 등 친환경 성장 사업 및 대형 원전을 비롯한 기존 에너지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양사 모두 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두산로보틱스의 최대주주는 두산으로 지분율 68.19%를 보유하고 있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최대주주 또한 두산으로 지분율 30.39%를 보유하고 있다.

분할합병비율은 1(두산로보틱스):0.0315651(두산에너빌리티)로 결정됐다.

이후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한다. 두산밥캣 주주들에게 두산로보틱스 주식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양 사 시장가치에 따라 두산밥캣 주식 1주당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17462주가 지급된다.

5.2. 션 브라운 테톤캐피탈 이사 작심 발언접기


2024년 7월 22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서울 여의도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산밥캣의 외국인 기관투자자 션 브라운 테톤캐피탈 이사는 "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은 날강도 짓"이라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밥캣 지분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오후 뜬 합병 공시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면서 "특히 합병 비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브라운 이사는 "미국에서 흔히 합병 비율 산정에 활용하는 TEV(Total Enterprise Value)를 기준으로 자체 산정한 밥캣의 기업가치는 순현금을 더한 15조원이고, 로보틱스는 7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적정 합병비율이 96:4인데, 49:51로 결정돼 밥캣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했다.

테톤캐피탈은 보유 지분의 대다수를 12일 장내 매도했다. 브라운 이사는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물었을 때 돈 한 푼 안 내고 밥캣 지분율을 14%에서 42%로 끌어올린 지주사 두산이 실질적 수혜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사회가 이런 안건을 통과시킨 데 실망스럽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5.3. 금융감독원의 제동접기


금융감독원이 24일 두산로보틱스에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와 주주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구조 개편의 목적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분할 합병의 배경과 절차는 물론 이로 인한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으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5.4. 두산그룹의 강행 결정접기


두산그룹은 8월 4일 "사업 재편 방안에 대해 예상과 다른 시장 반응이 나와 주주들에게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면서 5일부터 주주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주주들이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분할합병비율은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원자력발전 관련)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 현금 확보와 더불어 추가 차입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두산밥캣 분할로 생기는 1조원을 원전 산업 생산 설비 증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합병 후)북미·유럽 내 고객 거점이 30배 이상 늘어나고 5년 내 매출 1조원 이상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5.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적접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8월 25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두산그룹 기업 합병에 대해 "현재 제출된 두산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캐시플로가 있는 두산밥캣의 자금이 다른 데 쓰인다고 할 때 재무적 위험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 화면 캡쳐

이 원장은 "기업의 구조 개편은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존중한다"면서 "투자자들이 합병을 찬성하거나 반대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표면적 목적과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합병비율의 가치가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차선책으로 시가를 정하게 했다"면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에 면죄부를 주는 문제가 있다"며 기준시가가 만능책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그룹 계열사 합병에서도 시가보다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하더라도 할증이나 할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합병이나 물적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인수·합병(M&A) 등의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이 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5.6. 두산, 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접기


두산그룹이 2024년 8월 29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합병을 철회했다.

5.7. 계속되는 반발접기


밥캣-로보틱스의 합병은 철회됐지만 두산에너빌리티 투자부문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유효하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2024년 8월 29일 소수주주 의결권 플랫폼 액트팀은 입장문을 통해 "포괄적 주식 교환을 철회했다고 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며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고 기존 안대로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빼앗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빌리티가 알짜 자회사 밥캣을 로보틱스에 넘기는 대신 에너빌리티의 부채 비율은 분할 전 131%에서 분할 뒤 160%로 치솟게 되고 에너빌리티는 더는 밥캣의 배당 수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 [1]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기준가액을 산정 후 할인 또는 할증없이 그대로 적용했다.
  • [2] 주주 구성상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이 극대화할 경우 이재용 회장의 합병 법인 지분율이 높아진다.
  • [3]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 [4] IFRS는 자회사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바꿀떄 기존에 있던 주식을 다 팔고 다시 주식을 산 것처럼 보라고 한다. 즉 그 시점에 기업을 시가 평가해 장부에 평가 손익을 잡으라는 것.
  • [5] 단지 결과론적인 애기일 뿐이라는 의견도 물론 있다.
  • [6]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노635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다. 재판부는 2025년 1월 안에 선고 하겠다는 일정을 고지했다.
  • [7] 글로비스의 합병비율이 높을 수록 정의선 회장에게 유리한 구도
  • [8] 이 예외적인 부분이 자산가치가 시가총액을 상회할 경우다.
  • [9] 합병 공시 다음 날인 12일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콜에서 합병 이유를 물으니 두산은 '시너지 효과'라고 했고, 시너지 효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가치 실현 시점은 언제인지 물으니 아직 추산한 내역이 없어 알 수 없다고 해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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