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차남 신동빈 회장으로 경영권을 이양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2015년 신격호 명예회장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번갈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교체하며 경영권을 두고 다퉜다.
승기는 신동빈 회장이 잡았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을 유지하며 한국·일본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다. 종업원지주회 등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 지지를 받아 과반 우호 지분을 확보한 덕분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전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잇달아 패소했다.
롯데그룹은 2017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신동빈 회장을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일본 롯데그룹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요 주주로 남아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일본 광윤사 최대 출자자다. 광윤사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롯데그룹 계열사에 주주 제안을 펼치며 신동빈 회장을 견제하고 있다.
2.2.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롯데그룹 임원직 상실펼쳐보기 접기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4부터 일본 롯데그룹 임원직을 잃으며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동주 전 부회장을 계열사 3곳(롯데·롯데상사·롯데아이스)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그룹에서 모든 임원직을 상실했다. 그해 1월 8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이사직 해임 결의안마저 통과됐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님(신 전 부회장) 해임 건은 아버님(신 총괄회장)의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롯데그룹에서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연이어 등기이사직을 잃었다. 2015년 3월 롯데건설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을 시작으로 4월 롯데리아·6월 롯데알미늄 기타비상무이사에서도 해임됐다.
3.2. 한국 대법원 판결펼쳐보기 접기
한국 대법원은 2019년 6월 3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3심)에서 원고(신동주 전 부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회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3.3. 일본 대법원 판결펼쳐보기 접기
일본 대법원은 2019년 6월 20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청한 상고심(3심)을 기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등에서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 규모 손해 배상 소송이다.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추진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당한 해임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4.4. 롯데그룹 순환출자 해소펼쳐보기 접기
롯데지주는 출범 이후 순환출자·상호출자를 해소하고, 지주사 체제를 강화하는 후속 절차를 밟았다. 이를 위해 롯데GRS·롯데상사·롯데로지스틱스·한국후지필름·대홍기획 투자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고, 분할되는 투자부문과 롯데아이티테크를 롯데지주에 흡수합병하는 합병·분할합병을 2018년 4월 1일에 마무리했다. 롯데지주가 6개사 투자부문을 합병해 순환출자·상호출자 고리를 모두 끊었다.
5. 신격호 명예회장 유언장 발견펼쳐보기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