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한서’ 20세기말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5대 시중은행을 부르던 말이다. 조흥은행(1897년), 상업은행(1899년), 제일은행(1929년), 한일은행(1932년), 서울은행(1959년)의 창립일이 기준이었다.
21세기들어 ‘조상제한서’란 이름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IMF 외환위기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마불사'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도 이때 깨졌다. 공고해 보였던 은행들은 어떻게 사라졌을까. 더벨은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은행 구조조정의 역사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초중반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대부분 아시아 신흥시장국을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신흥시장국에는 국제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됐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가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국제신용평기기관들은 신흥시장국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단계로 하향조정했다. 자본 유출도 이에 따라 대거 이뤄졌다.
한국도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1997년 10월,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Poor’s)가 처음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조정했다. 그해 11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A3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12월 1일에는 BBB-로, 12월 22일에는 B+로 신용등급을 낮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세계경제 1999년 10월호'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1월 재계 한보그룹의 부도로 이미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지적 받았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무디스가 한국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전까지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았다.
신용등급이 낙하하는 사이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다. 1997년 1월 30일,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부도가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마다 경제 각료들에게 부도를 내지 말라고 했지만, 손 쓸 틈도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 처리됐다.
한보그룹에 이어 그해 3월19일 삼미그룹, 4월21일 진로그룹, 5월15일 삼립식품, 5월31일 한신공영그룹, 10월15일 쌍방울그룹, 10월16일 태일정밀, 11월1일 해태그룹, 11월4일 뉴코아그룹, 12월2일 세프라인, 12월5일 고려증권, 12월6일 한라그룹, 12월6일 영진약품, 12월9일 경남모직·동양어패럴, 12월10일 삼성제약 등이 부도를 맞았다. 그해 7월15일 기아그룹은 부도를 유예 처리했다.
1997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받았을 당시 1000대 상장 기업 중 고위험 기업은 342곳이었다. 평균 부채비율은 589%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면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300%를 넘으면 금융 비용이 순이익을 감소시키고, 400% 이상이면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본다. 상장사 3곳 중 1곳이 부도 위기였다는 의미다.
1998년 정부는 IMF 등과 합의를 거친 경제개혁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금융, 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은행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1998년 2월 BIS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 확충 등을 위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4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6월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 경영정상화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자본적정성 지표로,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자기자본비율의 수치를 말한다. RWA은 빌려준 돈의 회수 가능여부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부실 위험이 높을수록 가중치를 높게 적용해 산출한다. 자기자본이 많거나 위험가중자산이 적어야 BIS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권고 수치는 8% 이상이다.
정부는 계획에 맞추어 BIS자기자본비율 8%를 기준으로 부실은행 정리에 나섰다. 퇴출 후보로 은행은 총 12개였다.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동화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평화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강원은행 및 충북은행 등이다. 퇴출 기준점은 BIS자기자본비율이었다. 모두 BIS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이었다.
12개 은행의 은행장들은 1998년 6월 23일 일산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최종 소명을 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이때 충청은행은 당초 경영정상화 계획이었던 1500억원 증자계획을 9월까지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충청은행은 충청남도와 대전시청 중심의 주식 갖기 운동으로 증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남은행은 새마을금고 500억원, 부산 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으로부터 10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 등을 중심으로 경남 및 부산은행과 합병이 추진된다고도 밝혔다. 평화은행은 임직원을 중심으로 150억원 증자를 마친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자로 총 1조원을 증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은행, 충북은행, 대동은행, 동화은행, 강원은행은 추진 중인 증자계획의 타당성을 밝혔다. 또 특화 전문은행으로의 변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외환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은 외자유치 실적 및 계획을 밝혔다. 판매관리비 감축, 부동산 및 자회사 매각 계획도 강조했다.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총 5개의 은행의 퇴출을 결정했다.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이 퇴출 대상이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예금인출로 인한 지급 불능이 우려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산 부채 이전 방식으로 은행 정리가 시작됐다. 정리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BIS자기자본비율 9% 이상인 우량 인수은행에 이전하는 조치였다. 정부는 국민·대동, 주택·동남, 신한·동화, 한미·경기, 하나·충청 등을 짝지어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계약이전(P&A) 명령을 내렸다.
BIS자기자본비율 8% 미만 은행 중 7개 은행(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평화은행, 충북은행 및 강원은행)은 조건부 승인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았다. 1998년 7월 말까지 합병, 외자유치, 증자, 경영진교체 등 내용이 담긴 이행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행한다는 조건이었다.
1998년 7월 31일 정부의 합병 유도에 따라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계획을 발표했다. 1976년의 서울은행과 신탁은행간 합병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발생한 은행간 합병이었다. 합병 후 이름은 한빛은행이었다.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1998년 6월 말 무수익여신이 총자산의 6.9%로 그 규모만 4조4000억원에 달했다. 무수익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돼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여신을 말한다. 한마디로 두 은행이 자기자본이 대부분 잠식된 부실은행이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두 은행의 부실 해소를 위해 증자 지원에 나섰다. 1998년 9월30일 성업공사를 통해 부실채권 3조7000억원을 매입하고, 1998년 10월1일 두 은행의 납입자본금 1조83000억원을 1808억원으로 감자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조2642억원의 출자를 진행했다.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으로 합병 후 BIS자기자본비율은 1998년 6월 말 8.5%에서 합병 후 10% 이상으로 상승했다.
한빛은행은 총자산 기준 업계 5, 6위의 대형은행인 한일은행과 한국상업은행의 합병은행으로, 합병 이후 1998년 6월 말 기준 총자산 96조원의 은행이 되었다. 한빛은행은 국민 공모를 거쳐 2002년 5월20일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업무의 유사성이 합병 이유였다.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은행계정보다 신탁계정 비중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은행계정에서 예금과 적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 자금을 기업대출을 운용한다는 특징을 두 은행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 전 점포수는 1998년 6월말 기준 973개였다. 그러나 합병 작업 과정에서 중첩된 점포를 정리했다. 이때 전체 17%에 달하는 169개의 점포가 폐쇄됐다. 이후에도 점포 정리 작업은 계속됐다. 직원 감축도 단행됐다. 한빛은행은 합병 전 1만5000명이던 직원을 25% 감축했다. 기준일은 1998년 6월 말이다.
1998년 9월 8일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합병을 선언했다.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은 1991년 투자금융회사에서 은행으로 전환한 업계 10~11위의 후발 중형은행으로, 하나은행이 보람은행보다 총자산과 수신 및 점포수 등에서 더 컸다.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합병은 다소 우량은행 간의 합병으로 평가됐다. 1998년 6월 기준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3.3%, 11.3%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은행 역시 정부의 증자지원을 받았다. 은행감독원 실사 결과 보람은행이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합병 후에도 하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295억원(무의결권 우선주)을 출자했다.
이들의 합병 이유도 업무 유사성에서 기인했다. 두 은행은 소수 거액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을 한다는 공톰점이 있었다. 총자산 중 신탁계정 비중이 60% 내외로 11대 은행 평균의 두 배(32.9%)에 달했다. 은행계정의 자금조달 구조도 비슷했다. 원화자금조달액 중 예적금 비중이 낮았다. 직원수과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예적금보다는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원화계정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40%대에 그쳤다. 11대 은행 평균은 62.6%였다.
합병으로 두 은행은 총자산 45조원(1998년 6월말 기준)의 업계 7위 은행이 되었다. 한편 합병과정에서 점포수는 거의 줄이지 않았고 인원도 3개 합병은행중 가장 소폭인 14% 정도 감축하는 데 그쳤다.
1998년 9월12일 국민은행은 한국장기신용은행과 합병을 발표했다. 다만 두 은행은 규모와 업무 성격 면에서 차이가 컸다. 국민은행은 1998년 6월 말 기준 총자산 66조의 대형은행이었지만, 한국장기신용은행은 26조원의 중형이었다.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수신은 국민은행의 3분의 1에 그쳤다. 국민은행의 수신은 50조원이었던 데 비해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수신은 15조원 수준이었다. 인원과 점포수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업무내용도 판이했다. 국민은행은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영업했고, 한국장기신용은행은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했다. 국민은행이 주로 가계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운용한 데 비해, 한국장기신용은행은 대부분의 자금을 기업대출로 운용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도 없었다. 국민은행의 1998년 6월 말 기준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12%였다. 다만 은행감독원 실사 이후 한국장기신용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가 발동됐다.
1999년에는 조흥은행과 강원·충북은행도 합병을 실시했다. 이름은 조흥은행으로 최종 확정됐다. 충북은행과 합병을 진행하고, 강원은행과 합병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충청, 강원지방 은행이 사라지면 지역 중소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요지였다. 강원은행과 충북은행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합병 저지를 위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조흥은행은 당초 조흥은행은 당초 충북은행과 합병을 추진했지만, 충북은행이 시카고 교민단체 외자유치로 독자생존하는 방안을 고집하기도 했다.
현대그룹의 지분율 문제도 걸림돌이었다.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이 조흥은행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현대가 현행법상 동일인 한도인 4%선을 받아드리면서 협상이 진전했다. 지방은행이 규모도 작고,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다는 점도 합병이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2002년 8월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매각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그해 9월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은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인수 후 합병비율에 따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주식을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 제시 금액은 1조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선호했으며, 매각대금도 하나은행이 론스타보다 높게 제시해 두 은행의 매각 심사 소위 결정은 받아들여졌다.
2002년 12월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에 합병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합병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대형은행으로 거듭났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2년 8월 조흥은행 정부 지분 매각 방안을 확정했다.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을 우선 추진하되, 적절한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대한 장외매각 등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정부는 민영화 작업에 따라 정부 지분을 매각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매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9월 말 매각주간사(모간스탠리, 삼성증권)를 선정해 10월 말 4개 기관으로 압축해 실사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12월 2개 기관으로부터 투자제안서를 접수했다.
당시 투자제안서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서버러스 컨소시움(서버러스, 일본 신세이
은행, 제일은행) 등 2개 기관이 제출했다.
조흥은행의 파업은 2003년 6월 22일 새벽에 노사정 협의로 극적 타결됐다. 조흥은행의 독자경영을 3년 간 보장하기로 하는 등 9개 항을 합의하고 노조원 투표를 거쳐 60%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협상에는 김진표 당시 부총리, 이용득 당시 금융노조 위원장, 허흥진 당시 조흥은행 노조 위원장, 이남순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영휘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참여했다. 무려 5시간동안 노사정 협의가 진행됐다.
9개항의 주요 내용은 △조흥은행 독자 경영 3년 보장 △통합 전까지 조흥은행 출신의 최고 경영자 임명 △3년 동안 조흥은행 직원 고용 보장 △3년 동안 조흥은행 측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매년 인상해 신한수준까지 인상 △2년 뒤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해 문제 통합논의 △위원은 양측이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 3자로 구성한다는 방침 △통합논의는 대신 1년 이내에 마무리 △통합추진위가 구성시 대등통합,고용보장, 점포폐쇄 최소화 방안 논의 등이다.
조흥은행은 결국 2006년 4월 신한은행에 합병됐다. 당시 창립 24주년이었던 신한은행이 109년의 역사를 보유한 조흥은행과 합병에 성공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의 뒤를 이어 자산 2위의 대형은행으로 등극했다.
[1]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은 제철산업의 진출로 충청남도 당진에 5조원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했다. 자금은 제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에서 수조원이 조달됐다. 문제는 자금 조달이 사업에 대한 적절한 타당성 검사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정태수 당시 한보그룹 회장이 정계와 관계에 뇌물을 제공했다. 일명 ‘한보게이트’라 불리는 금융비리 사건으로 정태수 회장은 징역 15년, 관련 정치인과 은행장 등 10여명은 징역 20~25년을 선고받았다.
[2] 연쇄 부도가 일어나자 1997년 4월 정부는 금융권 자율로 ‘부도유예협약’을 만들었다. 대기업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한 달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채권금융기관들이 모여 살릴 방법을 논의해 보라는 요지다. 사태를 파악한 후에 최종 부도 처리하겠다는 취지였다.
[3] 한보그룹에 대출을 많이 내준 은행은 제일은행, 조흥은행, 한국외환은행 등이었다.
[4]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극심한 유동성 부족 상황이 지속되던 14개 종금사, 2개 증권사 및 1개 투신사를 우선적으로 퇴출하고 채권발행(14조원), 재정자금 등으로 22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퇴출종금사의 예금대지급(5조원),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8조6000억원) 및 은행의 자본확충 지원(9조원)에 사용하는 등 응급조치를 단행했다.
[5] ’금융구조조정에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과제: 금융기관 정리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5개 퇴출은행은 1998년 6월 부실금융기관 결정부터 1998년 9월말 계약이전까지 3개월 그리고 2001년 9월 예보의 2차 자금지원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으며 정리비용은 총 자산의 약 16%에 달한다.
[6] 주요내용은 △합병승인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단축(회의개최 2주일 전→7일 전)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단축(공고 후 1개월 이상→10일 이상) △자본감자의 결의방법 간소화(주주총회 특별결의→이사회결의) △주식매수청구기간 단축(공고 후 20일 이내→10일 이내) △유상증자 요건과 관계없이 증자(증자비율 30% 이내)를 허용하고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증자 지원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의한 부실채권의 우선 매입 △합병과 관련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이다.
[7] 2001년 12월31일 근로자전문은행인 평화은행도 2001년 12월31일 한빛은행과 합쳤다.
[8] 강원은행은 강원은행과 현대종금이 현대·강원은행으로 우선 합병한 후 조흥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이었다.
[9] 강원은행의 대주주는 현대그룹. 지분은 6.72%이었다.
[10] 두 은행 노조는 일산 외곽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합병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을 벌였다. 결국 노조는 일주일만에 직장으로 복귀했다.
[11] 당시 하나은행은 1999년 1월 보람은행 합병 이후 은행의 대형화를 노리고 있었다.
[12] 매각주간사가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기관 모두 51%이상의 지분매입(일부 투자자는 예보지분 전량(80.04%) 매입 희망)△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일부 투자자는 대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 제시)
[13] 정부가 자정을 최후 시한으로 공권력 투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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