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3조3766억원이다. 여기서 기타수익·비용, 금융수익·비용 등 영업외수익·비용을 합산한 수치는 46조4405억원이다.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에서 법인세비용을 제외해주면 된다. 작년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55조6541억원으로 영업이익보다 약 12조2775억원이 많았다. 법인세를 제외했는데 순이익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한화그룹 오너 3세들이 개인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너지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각각 529억원이었다. 여기서 영업외수익·비용을 합산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92억원이었다. 그런데 법인세비용을 합산한 당기순이익으로는 1407억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는 대표적으로 작년 법인세비용이 아닌 법인세'수익'이 난 회사다. 세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는 법인세 계정에서 '수익'이 났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화에너지는 작년 법인세수익으로 1699억원을, 삼성전자는 9조2136억원이라는 법인세수익을 기록했다. 이 금액들은 순이익 산출 과정에서 영향을 줬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한화에너지가 법인세를 환급받은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다. 작년 연결 기준 현금흐름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법인세로 11조4989억원을 납부했다. 한화에너지 역시 현금흐름표에 따르면 연결 기준 법인세로 609억원을 냈다.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는 수익을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법인세로 현금이 유출된 것이다.
비밀은 배당금 관련 세법 개정에 있다. 작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기 위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한화에너지의 종속회사인 한화임팩트는 한화토탈에너지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매년 한화임팩트에 연간 배당을 시행한다. 이때 한화임팩트는 한화토탈에너지스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법인세)을 납부한다.
그런데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주주들에 배당을 시행할 때 배당금은 이미 법인세가 적용된 것으로 한화임팩트가 배당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세법에서는 모회사가 배당으로 수취한 금액을 이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었다.
익금불산입률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상장법인 기준 지주사를 제외한 일반법인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율을 30% 미만 보유하고 있을 때 익금불산입률로 30%를, 30~100% 사이일 때는 50%를, 100%일 때는 100%를 적용했다. 지주사의 경우 30% 미만일 때 익금불산입률로 80%를, 30~40%일 때는 90%를, 40~100%일 때는 100%를 적용했다.
이 수치가 작년 세법 개정으로 모두 상향 조정됐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관 없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상향했다. 30~50%일 때는 비율이 80%로 상승했다. 단 30% 미만일 때는 익금불산입률이 30%로 개정 전 수준에서 변동 없이 유지됐다.
삼성전자와 한화에너지 등 통상 대기업들은 본래 세법 하에서 국내외 자회사들의 이익을 모두 배당받는다는 전제 하에 기존의 익금불산입률 기준으로 법인세를 회계상 이연법인세로 보수적으로 쌓아왔다. 그러다 세법 개정으로 익금불산입률이 일제히 상승해 미래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져 이연법인세를 작년 중 일시에 해소했다. 이 해소된 금액이 바로 법인세수익 계정에 찍힌 수치인 셈이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에 따라 상당 수준의 법인세수익이 발생했지만 중요한 점은 실제 현금흐름과는 무관한 수치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됐듯 삼성전자와 한화에너지 모두 현금흐름상으로는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했는데 순이익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면 법인세 항목을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 일시적 회계처리로 인해 순이익이 흑자로 보이지만 실상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건 아니기에 일종의 '착시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