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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금

덩치도, 제재도 상위권…내부통제 강화 과제

⑦7대 금융복합기업집단 중 총자산 1위, 출범 이후 제재 24건

김보겸 기자  2024-12-06 08:45:02

편집자주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한 지붕 아래 뭉친 지 2년이 지났다. 비은행 중심의 계열사들이 시중 금융지주사를 압도하는 실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금융 거인'이 된 보험사는 물론 금리 상승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카드와 증권이 선방하는 등 계열사 개별 경쟁력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삼성 금융계열사 출범 배경과 남겨진 숙제를 짚어 본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7대 금융복합기업집단 중 하나다. 이익뿐 아니라 총자산 규모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그러나 덩치만큼 제재 건수 역시 업계 상위를 기록하며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덩치 비례한 제재 건수…보험업서 집중 발생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삼성금융네트웍스를 포함한 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그룹 집단이다. 이들은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이행 의무를 부여받는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총자산이 448조7000억원으로 7대 그룹 중 최대 규모다. 소속 금융회사도 36개에 달한다. 주력업종은 보험으로 이들의 자산만 363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덩치 규모와 제재 건수도 비례하는 모습이다.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출범한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집계된 제재 건수는 24건으로 한화금융(2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제재는 삼성금융의 핵심 사업인 보험업에서 집중 발생했다. 삼성생명이 5건,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4건을 기록했으며 삼성화재도 3건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삼성SRA운용(8건), 삼성카드(2건), 삼성자산운용·삼성헤지운용(각 1건) 등이 제재를 받았다.

◇보험 갈아타기로 20억 과징금 부과

하반기 들어서는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20억원 넘는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생명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며 보험을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계약을 했다.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얻고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기존 보험 상품을 소멸시키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부당승환한 건수는 114건을 기록했고 가입자들의 상품 가입 액수는 229억원에 달했다.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례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함께 적발된 미래에셋·한화·동양생명 등 9개 생보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1차 감독과 별개로 2차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삼성금융네트웍스 소속 개별 금융회사는 각 업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받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삼성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또는 지배구조법 등을 적용받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감독 검사를 하지만 금융복합기업 집단 차원에서 발생하는 추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인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항목의 평가가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를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해 평가 변별력을 높였다. 또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반복적인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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