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인재 확보에 대한 고민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내부 규정으로는 기금운용본부에서 향후 2년간 성과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내부 인력 유출 방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게 IB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목표성과급이 60%, 조직성과급이 20%, 장기성과급이 20%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표성과급은 기금 전체 및 개별 자산군의 벤치마크(BM) 대비 초과수익 창출에 대한 보상이다.
문제는 성과급 지급이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작년 운용수익률은 마이너스(-) 8.22%를 기록했다.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른 대다수 기관투자가와 마찬가지로 수익률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다.
성과급이 3년 평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올해와 내년에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공산이 큰 셈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국내 1위 기관투자가로서 안정적인 운용을 중시한다. 올 들어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드라마틱한 시장 변화가 없다면 급격한 수익률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작년 12월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올해 목표 초과수익률은 0.2%포인트(p)다. 목표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 수익률(BM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 목표치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금융 시장 환경과 기금 운용 규모 증가에 따른 액티브 운용 여건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향후 2년간 성과급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이직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연기금으로 기금운용본부에 속한 임직원은 해외 국부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가, 국내외 운용사에 고연봉 영입 제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향후 인재 유출 방지와 확보를 위해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