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에 이어 삼성생명도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 정부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행보다.
특이한 점은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2020년 상법 개정건도 반영한 것이다.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항목이 2020년 12월 상법에서 삭제되면서 회사 정관에서도 없앴다.
◇삼성생명도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 그룹 금융4사 선제적 움직임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달 16일 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 삼성생명은 IFRS 17 도입 등에 따른 규정 등 총 13건에 달하는 정관변경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1월31일 법무부 유권해석도 반영해 기존 중간배당 기준일 내용을 삭제했다. 대신 먼저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수정했다.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삼성화재 등 다른 그룹 금융계열사들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삼성그룹 내에서도 선제적인 조치다.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는 아직 관련 정관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다. 기존 방식대로 연말 배당기준일을 정한 뒤 이후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는 순서를 유지하는 셈이다.
반면 삼성그룹 내 금융 계열사들은 전부 올해 주주총회 안건 중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 개정건을 포함했다. 연초 주총에서 이를 변경해야 내년부터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나서 주주 명단을 확정하는 순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20년 상법 개정건도 이번 주총서 반영
다만 기존엔 이들도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에 발빠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주의 배당기산일 조항이다. 2020년 12월 상법 개정 시 이와 관련된 상법 제350조 제3항이 삭제됐으나 금융 계열사들은 그동안 이를 반영하지 않은 구버전 정관을 유지해왔다.
개정 전 상법을 보면 전환주식·전환사채 전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이유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정관에서 해당 발행일이 포함되는 영업연도의 이전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정하는 게 가능토록 규정해놨다.
이때 신주를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일반적으로 영업연도 말을 곧 배당기준일로 해석하게 됐다. 이 때문에 기업들 이익배당 정관에도 영업연도 말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준일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상법 제354조 제2항(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과도 엮여 기업들 정기 주주총회가 배당기준일 효력이 반영되는 3월 내에 개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020년 12월 상법을 개정하면서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실무적인 혼란도 해소하기 위해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제350조 제3항 등 규정을 삭제했다. 이 덕분에 기업들은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 말 외의 날로 정할 수 있게 됐으나 실질적인 반영은 전무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금융당국 개선방안 발표로 인한 배당기준일 관련 조항 변경이 다른 정관 변경건까지 도와준 셈"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배당 관련 분위기가 바뀌면서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