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이 그룹에서 추진하는 주주친화정책에 동참한다. 결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옮기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관의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을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핵심 계열사인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관행처럼 굳어진 배당절차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달에 열리는 주총에 배당기준일(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변경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동안 현대차는 재계 속한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현대차의 결정은 지난 1월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당시 금융당국 등은 주총 이후에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배당절차 변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안내했고 상장사 표준정관도 개정해 배포했다.
◇배당제도 변경 검토...이달 23일 윤곽현대차증권 역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배당절차 개선 기조에 맞춰 세부 계획 수립 등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당절차뿐만 아니라 향후 배당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는 이달 23일에 개최되는 주총이 시작이다. 기말 배당기준일 변경에 관한 정관 변경안을 주총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배당 때 마다 배당기준일 등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대차증권은 정관 변경을 위한 근거로 법무부의 상법 유권 해석을 인용했다. 앞서 법무부는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에 관해 배당기준일의 경우 배당을 결정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세부적인 배당제도 변경 등은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된 이후 검토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 안건으로 기말 배당기준일 변경에 관한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며 "주총에서 통과되면 향후 배당제도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깜깜이 배당 탈피...주주친화정책 강화될까현대차증권이 추진하는 배당기준일 변경은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며 궁극적으로는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진 만큼 중장기적인 배당정책과 가이드라인 등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역시 이번 주총을 계기로 현대차증권의 배당정책이 현재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동안 배당정책을 외부에 비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배당성향 가이던스와 정책 이행 기간, 구체적인 수치 등이 불투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대차증권이 최근까지 제시한 배당정책은 투자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회사의 경영실적과 자본적정성, 과거 배당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만 공개하고 있어서다. 적정수준의 배당을 지속하겠다고만 명시한 부분 역시 투명성을 낮추는 요소 중 하나다.
다만 배당성향 가이던스 등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고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현대차증권의 강점으로 꼽힌다. 2019년 이후 3년간 기록한 평균 배당성향(이하 연결 기준)은 27% 수준이다. 2022년의 경우 배당금총액은 204억원 규모며 배당성향은 25%다.
이러한 현대차증권의 배당성향은 자기자본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와도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상위 증권사 중 고배당 정책을 유지 중인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2019년 이후 3년간 평균 34.6%와 37.5%의 배당성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