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의 지주사 체제는 옛 동원엔터프라이즈(현
동원산업)의 출범이 시작이다. 옛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설립과 동시에 수산과 식품, 금융 등 사업 영역별 계열분리를 통해 지주사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옛 동원산업은 그룹의 수산업과 물류를 담당하며 중간 지주사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스타키스트와 SNCDS를 인수했다. 물류사업을 위해서는 동원로엑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옛 동원산업은 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서도 중추를 맡았다. 동원그룹은 옛 동원산업을 활용해 지주사인 옛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하는 역합병을 단행하며 지배구조를 일원화했다.
합병비율을 두고 소액주주와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관련 비율을 재산정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은 마무리됐다. 다만 동원그룹은 지배구조 단일화로 경영 효율성 강화를 강조한 만큼 수익성 제고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해당 콘텐트는 옛 동원산업의 지주사 역합병을 중심으로 동원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과정을 정리했다.
5.4. 동원그룹 '기준시가' 적용 고수펼쳐보기 접기
동원그룹은 합병가액과 비율 등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기관투자자의 주장에도 초기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식적인 성명 발표 등은 없었지만 '기준시가' 적용 등을 통한 의도적인 기업가치 저하를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었다.
외부평가를 담당했던 안진회계법인도 합병가액 설정에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옛 동원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더 자세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은 외부평가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기준시가 대신 자산가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산가치의 적용이 요구되는 사유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준 주가가 해당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6.3.1. 평가펼쳐보기 접기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이 2022년 4월 7일에 열린 옛 동원산업과 옛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합병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는 게 업계 평가다.
반면 그가 합병계약서 수정계약 안건 의결에 참여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합병을 둘러싼 그룹 차원의 진정성과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한 결정에 힘을 싣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