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의 투자목적회사(SPC) '한앤코 19호 유한회사'가 원고다. 2021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073억원이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다. 피고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 회장의 배우자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이다. 홍승의 군의 법정대리인은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모친 조윤경씨다. 피고의 소송 대리인은 LKB앤파트너스로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이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는 11월 12일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이후 피고 측에서 11월 26일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첫 변론기일은 12월 2일로 정해졌다. 홍 회장은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2022년 1월 13일 오후 2시 30분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측의 인수거래 협의 당시 '이면합의' 존재 여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측과 한앤컴퍼니를 '쌍방대리'하면서 홍 회장 측에 불리하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양측은 증인을 6명 신청했다.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거래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변호사 3인, 인수 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 함춘승 피에이치컴퍼니 사장, 남양유업 총무팀장 등이다.
2차 변론기일에서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지분 매수 단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을 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021년 5월 27일에 주당 82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이틀 만에 홍 회장이 가격을 '주당 90만원'으로 높이던지, 그에 상응하는 고문료를 요구했다"며 과거 M&A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홍 회장의 가격 상향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신 이면합의가 실제 존재했음을 주장했다. '백미당' 외식사업부 분사, 오너 일가 임원 예우 등 '선행조건'의 가치는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오너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닌 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서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앤컴퍼니는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영 참여가 단순한 '자문'을 넘어 실질적 기업결합, 인수 후 통합(PMI)에 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유위니아그룹 인사의 남양유업 주요 보직 장악 △복지몰 연동에 따른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대유위니아그룹은 경영 위기를 겪는 남양유업을 위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2월 24일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과 홍 회장의 접점 역할을 수행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3월에는 담당 재판부가 제21민사부에서 제30민사부로 바뀌었다. 3월 2일자로 임용돼 제21민사부
좌배석 판사로 부임한 인물의 경력이 김앤장법률사무소였으며, M&A 자문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쌍방대리 의제가 재판 쟁점인 만큼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4월 26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증인 신문 일정과 순서를 확정했다. 6월 7일에는 함춘승 피에이치컴퍼니 사장, 6월 21일에는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과 홍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7월 5일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인, 남양유업 총무팀장, 한앤컴퍼니 임원 등을 증인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