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는 법적인 범위가 촘촘하지 않다. 기업 스스로가 규정의 확립과 운영 등을 강화하는 게 최선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또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2005년 단행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장기업과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근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동향을 취재하던 중 모 지주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만남을 가졌다. 가벼운 미팅 자리였고 업무적인 화두를 던지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그는 제도 운영을 위한 재무라인의 역할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줬다. 특히 내부회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기업 또는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규정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의지라고 조언했다.
사실 기업의 자체적인 규정 확립 등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이를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속한 외감법은 한계성이 존재했다. 쉽게 말해 큰 틀에서의 규정 등만 정해져 있을 뿐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가이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이는 곧 기업의 회계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CFO가 중심축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규정 확립부터 운영까지 CFO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재무 수장의 결정은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다.
실제 내부회계에 있어 이러한 CFO의 역할과 권한은 기업들이 관련 제도의 운영을 위해 선임하는 '내부회계관리자'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 미팅을 가진 CFO가 포함된 지주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자를 CFO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 SK, LG 등 4대그룹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CFO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직접 맡는 것은 물론 전담 조직까지 컨트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장사 기준으로 모든 CFO가 내부회계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 역시 완비하고 있다.
미팅이 무르익을 때쯤 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외부에서 기업의 회계 부정 등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투명한 회계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과거와 달리 국내 기업의 내부 시스템도 강화된 만큼 자체적인 규정 확립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작은 변화가 모여 현재의 기업 문화를 만들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라며 자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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