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회계 리스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전장치가 있다.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다. 기업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전담 조직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삼성그룹 등 4대 그룹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과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으로 제도의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 등은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관련 제도는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법제화됐다. 2005년 실질적인 제도의 도입과 운영 등을 원활화게 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적용해설서 등이 마련됐다. 2007년 6월에는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통해 중소기업(상장사)과 비상장대기업의 실무 적용 부담을 완화하기도 했다.
관련 작업은 2005년 5월 설립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주도했다. 운영위원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과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상설기구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속해있다.
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 집단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7년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월)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과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제도 규율 강화,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등이 개정됐다.
◇회계 투명성 제고 '제도 보완' 추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이후인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관련 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됐다. 이듬해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까지 범위가 확대됐고 2022년에는 자산총액 1000억 이상 상장사까지 포함되기 시작했다.
2023년 현재는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와 상장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등이 핵심이다.
이중 연결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도입 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기 등은 조정된 상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외부감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중소형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 도입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관련 비용은 크게 연결 내부회계 구축·유지비용과 지배·종속회사 감사인의추가 감사시간 투입비용, 지배·종속회사 간 회계, 자금, IT시스템 통합비용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23년) 수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비용은 1100억원 수준이다. 회사당 6억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이러한 기업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를 감안해 중견·중소기업의 연결내부회계 도입 시기는 조정됐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도입 시기가 5년간 유예(2024년→2029년)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현행대로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을 마쳐야 하지만 내부 상황에 따라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가 허용된다. 유예의 경우 기업이 금융위에 요청하면 관련 기업이 외부에 공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4대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조직 구축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제도 도입과 운영을 맡은 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재계 모든 기업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삼성그룹 등 4대 그룹의 제도 운영안 등을 통해 대략적인 현황은 가늠해 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2022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등 16개 상장사 전체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따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각 사가 정한 규정을 따르는 게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의 경우 현직 CFO가 내부회계관리자를 맡아 총괄하는 구조다. 삼성전자의 경우 박학규 경영지원실장 사장이 관련 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은 각각 송규종 경영기획실장 부사장과 김선 경영기획실장 부사장이 담당하고 있다.
SK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도 마찬가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해 회계팀 등 재무라인에서 전담 조직 또는 지원조직을 만들어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내부회계관리자 또한 CFO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급은 사장과 부사장, 전무 등 고위 임원이 주를 이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자가 CFO가 아닌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련 부문의 운영을 책임지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 측면에서 법으로 정해진 범위 등은 한 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며 "기업이 자체적인 내부 규정을 강화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향후 이런 분위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