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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대행자 역할을 맡은 등기이사들의 모임이자 기업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구다. 이곳은 경영실적 향상과 기업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준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의무를 가졌다. 따라서 그들이 제대로 된 구성을 갖췄는지, 이사를 투명하게 뽑는지, 운영은 제대로 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사회 활동을 제3자 등에게 평가 받고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업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THE CFO는 대형 법무법인과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 독자적인 평가 툴을 만들고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봤다.
삼성물산이 정보 접근성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사회 구성과 활동 내역,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충실하게 공시한 데다 주주환원정책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시하면서 높은 점수의 바탕이 됐다.
THE CFO는 평가 툴을 제작해 '2024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5월 발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2023년 사업보고서, 2024년 상반기 보고서 등이 기준이다. △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 6개 공통지표로 이사회 구성과 활동을 평가한 결과 삼성물산은 255점 만점에 209점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정보접근성' 지표에서 35점 만점에 28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이 지표에 포함된 총 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최고 점수(5점)를 받으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사회 의안 반대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의 경우 평가 기준 시점인 지난해 반대 사례가 없어 채점에서 제외됐다.
삼성물산은 이사회와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홈페이지 등에 충실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이사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관련 항목에서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적정 수준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 THE CFO '2024 이사회 평가'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80% 이상일 경우 최고 점수를 부여한다. 삼성물산은 준수율이 86.7%였다.
삼성물산은 지배구조 핵심지표 총 15개 중 2개만 미준수로 표기했다.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과 집중투표제 채택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삼성물산 측은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은 현재 분기배당 관련한 법령 개정 절차 등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 변경도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후 정관과의 정합성, 주주가치 영향 등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환원정책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시하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2월 수시공시를 통해 3개년(2023~2025년)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했다.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를 현금배당하고 보유 자사주를 향후 5년간 분할 소각하는 내용이다.
다만 삼성물산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5점 만점에 3점에 그쳤다. THE CFO '2024 이사회 평가'는 후보 추천 최초 제안자와 기관명을 공개할 경우 최고 점수를 부여한다. 추천 주체를 '외부 기관'이나 '주주'로 기재할 경우 3점을, 추천 주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점을 각각 준다.
삼성물산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전문 채용 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는 점과 소액주주 의견 청취를 위해 홈페이지 내 주주제안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점이 인정돼 3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외부기관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발굴하고 있다"며 "단, 실제로 외부 추천 제안자 및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추천인 공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THE CFO '2024 이사회 평가'는 공시 등 어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에서의 공식적인 활동과 문구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추천 사례가 없더라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 내용에 '제안자 또는 기관명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으므로 3점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