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효성 그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신규 기업집단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기존 효성과 함께 새로운 지주 역할의 법인인 '에이치에스효성(HS효성)'이 설립되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지주사 행위 요건을 별도 충족해야 한다. 지주사의 종속 법인 지분율 보유 요건 등이 대표적이다.
2021년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주사를 대상으로 산하 계열사에 대한 공고한 지배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자회사 지분율 최소 보유 요건을 통해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에 대해선 30%, 비상장 자회사에 대해선 50% 이상의 지분을 각각 보유해야 한다. 이전까진 최소 지분율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개정에 따라 일괄 상향됐다.
오는 7월 1일 설립되는 HS효성은 산하에 총 6개 계열 법인을 거느린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산업자재 제조사 '효성첨단소재' 1곳이다. 이 법인은 향후 신설 지주의 추가 지분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지주사를 대상으로 한 상장 자회사 최소 지분 요건인 30%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HS효성은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약 8% 더 확보해야 한다. 현재 효성이 보유한 효성첨단소재 지분이 22.25%에 그치기 때문이다. 금번 분할이 기존 효성 지주에서 분리되는 인적분할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신설 HS효성이 갖게 될 효성첨단소재 지분도 22.25%가 된다. HS효성이 지주회사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상 지주사 요건 등을 고려해 분할·신설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주사 전환에 따른 부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효성 측은 법률 상 요구되는 요건들은 모두 충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지주사 전환·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꼽힌다. 이는 조 부회장이 효성첨단소재에 대해 갖고 있는 지분 22.53%다. 효성과 비교하면 지분이 약 0.3% 더 많고 1대 주주 위치에 있다. 조 부회장은 지난해 말까지 효성에 이어 2대 주주였으나 지난달 조석래 전 회장의 보유분을 전량 상속받으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를 기점으로 조 부회장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은 10.3% 더 늘었다.
이 보유분은 여러 측면에서 요긴히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이를 통해 조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 그룹은 개정 공정거래법 상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조 부회장이 효성첨단소재 보유분을 신설 지주인 HS효성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조 부회장이 지분 전량을 넘길 경우 HS효성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은 44%대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그룹은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 효과도 있다. 조 부회장이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HS효성에 현물출자하면 대가로 신주를 받기 때문이다. 당장 지배력 확보 과제가 있는 조 부회장 입장에선 한 번에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내달 신설 지주사가 설립되면 조 부회장 지분은 22.05%에 그친다. 현재 효성 지주와 동일한 지배구조를 띈다. 즉 형인 조현준 회장이 신설 지주에 대해 동생 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된다.
이번 그룹 분리가 총수 3세인 조현준, 조현상 형제의 독립 경영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HS효성 지배구조엔 변화가 필요하다. 조 부회장이 HS효성의 1대 주주에 올라야 한다. 조현준 회장이 HS효성에 대해 33.03%의 지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 부회장은 신설 지주 지분을 10.99% 이상 추가 확보해야 한다. 조 부회장이 효성첨단소재 보유분을 HS효성에 현물출자한다고 가정하면 신설 지주에 대해 형과의 지분 격차를 보다 좁힐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