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의 두 축은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정유경 사장의 신세계로 분류된다. 두 회사 재무수장의 사내 영향력은 높은 편이지만 그 정도나 활용 방식이나 차이가 있다.
임원 겸직을 통해 계열사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마트는 CFO를 미등기임원으로 신세계는 CFO를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사내이사는 미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등기' 이마트 CFO, 겸직은 '감사'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고재무책임자 영향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타법인 겸직 여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CFO가 계열사에서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 혹은 감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겸직할 경우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계열사의 재무관리에 지원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CFO인 장규영 재무담당(상무보)와 홍승오 재무관리본부장(전무)는 계열사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장 전무는 이마트 임원 중 겸직하고 있는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데, 그가 임원 겸직을 하고 있는 곳은 작년 9월 기준 총 12개다.
장 상무보가 겸직하고 있는 곳은 아폴로코리아 그리고 신세계야구단, 조선호텔앤리조트, 에스씨케이컴퍼니, 지마켓, 이마트24,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 유럽 GmbH, 이마트(위해) 네트워크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이마트(상해) 네트워크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이마트 홍콩 트레이딩 리미티드,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등이다. 이곳 계열사에서 모두 감사로 선임돼 이사에 대한 직무감사 내지 회계 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장 상무보는 이마트에선 '미등기임원'이라는 특징이 있다. 미등기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인물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계열사에서 감사일 때 갖는 권한과는 차이가 있다. 상법 제391조의2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등기' 신세계 CFO 겸직도 '사내이사' 홍 전무 역시 계열사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홍 전무는 인천신세계와 광주신세계,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대전신세계, 에스에스지닷컴 등 총 5개 법인에서 겸직을 하고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의 에스에스지닷컴 지분율은 각각 24.2%, 45.6%다.
다만 장 상무보와 달리 홍 전무는 신세계와 SSG닷컴을 제외한 임원 겸직 계열사에서 모두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 인천신세계에서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홍 전무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 중요 경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다. SSG닷컴의 경우 원래 사내이사로 있었으나 작년 말 기타비상무이사로 바뀌었다.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해 회사 업무에 참여하는 이사로,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해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를 선출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에 등재해야 한다.
물론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는 미등기임원보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의 무게도 더 무겁다. 미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