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그룹은 약 2년 전부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는 홍 회장에 패소했지만 이달 초 2심에서는 승소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출한 이행보증금 3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대유위니아그룹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홍 회장은 2심 결론이 나오지 전부터 패소하면 즉각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주 상고장을 접수하면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3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유위니아그룹, 2심 승소 판정…홍원식 회장, 이달 27일 상고장 접수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8일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 측이 충돌한 '위약벌 등 청구의 소'의 2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항소인) 일부 승소로 결론지으며 대유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이 시작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대유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홍 회장에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32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1월 10일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유홀딩스는 즉각 항소했고 2심이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올 4월 14일, 6월 23일, 8월 18일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 후 올 10월 20일 판결을 내리려다 기일을 이달 8일로 변경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1년이 지나 2심에서 판정이 뒤집힌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재판부는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상호협력 이행 협약' 체결 당시 받은 계약금 32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소송가액(640억원)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홍 회장의 완패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에 홍 회장은 즉각 반발했다. 홍 회장 측은 이달 27일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를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의 법정다툼은 3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홍 회장 입장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과의 다툼에서 승소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3심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그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도 분쟁을 겪고 있다.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는 M&A 거래 상대방이었지만 거래가 결렬됐고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가 진행하는 소송의 3심 결론은 다음 달 4일에 나올 예정이다. 홍 회장이 패소하면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한앤컴퍼니에 넘겨야 한다. 또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해 자금 압박이 상당한 상황이다.
◇3심 결론까지 시일 소요 전망, '자금 급한' 대유위니아그룹 '방심 금물' 향후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의 법정다툼에서 관전포인트로는 심리불속행이 꼽힌다. 통상 대법원에 소송이 접수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심리불속행을 택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의 소송에서도 심리불속행을 선택할지 주목받는다. 다만 심리불속행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법정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대유위니아그룹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양측이 법률 우군을 변경할지도 관심을 끈다. 대유홀딩스와 홍 회장은 2심에서 소송 대리인을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결과적으로 대유홀딩스가 선택한 파트너가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입증됐다.
대유홀딩스의 1심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 홍 회장은 케이에이치엘(KHL)을 내세웠다. 2심에서 대유홀딩스는 해광, 홍 회장은 율우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심 승소를 이끈 해광은 2021년 3월 탄생한 신생 로펌이다. 하지만 빠른 템포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판사, 검사 출신 등 전관이 대거 포진해 탄탄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해광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이동근 대표변호사(22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서민석 대표변호사(23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최창영 대표변호사(24기) 등이 있다. 대유홀딩스를 대리한 전문가는 임성근 대표 변호사(17기)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