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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변화 바람

내년에나 정관 고치는 신세계, 유통업계 스타트 끊을까

⑥그룹 내 처음 배당절차 개선 예정, 2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 참고 예정

문누리 기자  2023-02-28 15:18:16
신세계그룹이 내년에나 배당절차 변경에 나설 전망이다. 내부 검토 절차 등에 밀려 당장 올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진 못했지만 내년도 주주총회에는 관련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올해 유통업계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부진한 만큼 주주친화 정책 등 주가 부양 전략이 유통업체들의 고민거리다. 신세계를 시작으로 다른 유통기업들도 배당절차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 적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세계의 2024년 3월 주총 안건 예상안은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재무부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 완료했다.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변경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 사내 정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1월 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배당액을 투자자가 미리 확인하고나서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일자인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옮기는 내용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배당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락(배당받을 권리)을 먼저 받아야 했다. 기업별 배당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체계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 다음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배당락이 발생한 후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 시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고,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 일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등 대기업들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 등을 거쳐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올해 주주총회엔 어렵지만 내년도 주총 안건으로 관련 내용을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올 2분기 중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신세계도 이를 참고해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인 안건을 만들 예정이다.

신세계 정관 현황을 보면 분기배당 관련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진행한다. 현재 정관대로 하면 배당락이 먼저 발생하고 그 기준일 이후에 이사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신세계가 정관 변경 시 제1항의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배당받을 주주 확정 전에 이사회에서 먼저 배당금을 결의하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는 경우 절차상 주주들이 배당금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면서 이사회 2주 뒤로 배당기준일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기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 동참여부 관심

㈜신세계 외에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그룹 주요 계열사는 아직 정관 변경까진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신세계가 총대 매고 이를 결정한 만큼 다른 계열사도 순차적으로 배당절차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신세계백화점과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유통업계 3대장 중 하나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의 경우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뿐 아니라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등을 거쳐 정부가 빠른 반영을 푸시하고 있는 만큼 마냥 손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내년부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배당절차 개선여부 공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규 핵심지표로 신설해 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ESG경영이 중요해진 만큼 내년까지 배당절차 개선을 서두르지 않는 기업은 지배구조(G)항목에서 마이너스 요소를 안고 가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이나 시장환경 변화가 생길 때 이사회 논의를 거쳐 주주친화 정책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면서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새로 나온 만큼 월 1회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연내 이를 반영하기로 결정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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