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이사회 평가 대부분 항목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경영성과'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배당수익률과 부채비율 등 일부 항목에서 선방하긴 했지만 철강업황 부진으로 매출성장률, 영업이익률 등 대부분 경영성과 지표가 1점대에 머물렀다.
이사회의 '구성'에서도 다소 부족한 면모를 보였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이사가 포함되는 등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와 지원조직이 미흡한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경영성과 최하점, 투자·성과·재무지표 대부분 1점대
THE CFO는 평가 툴을 제작해 '2024 이사회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5월 발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2023년 사업보고서, 2024년 반기보고서 등이 기준이다. △구성 △참여도 △견제기능 △정보접근성 △평가 개선 프로세스 △경영성과 등 6개 공통지표로 이사회 구성과 활동을 평가한 결과 현대제철은 255점 만점에 145점을 받았다.
현대제철 이사회는 '경영성과' 항목에서 최하점을 기록했다. 경영성과는 이사회 구조 및 운영방식이 기업의 실적·가치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이다. 투자지표 4개, 경영성과 4개, 재무건전성 3개 등 11개 지표에 각각 5점씩 배정했다.
평가 기준은 KRX300 소속 비금융사(277개) 가운데 변수 최소화를 위해 지표값 상·하위 10% 기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치다. 기준 수치 대비 20% 이상 아웃퍼폼(outperform)한 경우 만점(5점)으로 채점했다.
현대제철은 경영성과 항목에서 평점 5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매출성장률과 영업이익성장률,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자산이익률(ROA) 등 경영성과 지표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매출성장률 -5.22%, 영업이익성장률 -50.6%를 기록해 평균치(4.7%, -2.42%)를 하회했다. ROE와 ROA도 평균치인 6.82%, 3.76%보다 낮은 2.29%, 1.23%를 기록해 최하점인 1점으로 평가됐다.
현대제철의 경영성과 지표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철강업 불황이 꼽힌다. 국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주요 철강 수요처인 중국의 부동산 경기도 회복되지 않으며 철강 수요가 부진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수익성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투자 지표에서도 주가순자산비율(0.25배)과 주가수익률(19.87%), 총주주수익률(23.2%) 등이 평균치를 하회하며 1점을 기록했다. 재무건전성 지표 중 순차입금/EBITDA와 이자보상배율도 각각 3.43, 1.93배로 평균치에 못미쳐 최하점을 받았다.
다만 경영성과 항목 중 배당수익률과 부채비율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수익률은 2.74%로 평균치(1.42%)를 20% 이상 웃돌며 만점인 5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80.65%로 집계돼 평균치(91.96%)를 10% 이상 아웃퍼폼하며 4점을 받았다.
◇'이사회의장=대표이사', 이사회 독립성 아쉬움
현대제철은 경영성과 외에 '구성' 항목에서 평점 2.9점을 기록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이사회 구성과 멤버들의 성향, 구조여부를 보기 위한 항목이다. 현대제철 이사회는 4명의 사내이사 및 5명의 사외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규모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독립성을 판단하는 지표들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 사내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최하점을 기록했다. 박지순, 홍경태 사외이사와 함께 서강현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됐다.
서강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점도 구성 항목 평점을 낮춘 지점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서 대표를 이사회 의장을 선임했다. 회사측은 서 대표가 사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사회 내 소위원회 수가 적은 편으로 평가됐다. 현대제철은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총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상 의무설치 대상이다. 이를 제외하면 2개 소위원회만 추가로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