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역시 신한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최고경영진의 보수가 그리 후하지는 않은 편이다. 신한은행이 KB국민은행과 리딩 뱅크를 다투고 있지만 은행장 보수만 봤을 땐 국민은행이 훌쩍 앞서고 있다.
신한은행이 한때 라임펀드 사태로 성과급 지급을 막은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2년간 연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규모가 훨씬 큰 장기성과급 역시 한동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은 인물은 서진원 전 은행장이 마지막이다. 2014년으로 무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장기성과급 21억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10년 전 급여가 가장 높아 신한은행에서 개별 임원의 보수가 공개되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다. 신한은행장의 보수는 크게 급여(기본급)와 상여(성과급)로 나뉜다. 급여는 기본급과 경비성 수당으로 이뤄진다. 경비성 수당은 말 그대로 업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으로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이다.
신한은행은 경비성 수당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금융지주 혹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40%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비성 수당을 제외하면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크게 줄어든다.
특히 눈에 띄는 건 10년 전과 비교했을때 급여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 2013년 서진원 전 은행장은 급여와 상여를 더해 보수 13억1000만원을 받았다. 기본급인 급여가 10억원이었고 상여는 3억1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급여 삭감이 이뤄졌다. 당시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일부 임원들의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줄였다. 일시적으로 반납하는 방안 역시 검토됐으나 아예 급여를 삭감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후 10년 동안 은행장 급여는 8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10년 전의 급여가 가장 높았던 셈이다.
상여는 연간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나뉜다. 연간성과급은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지급이 이뤄지며 장기성과급은 4년의 경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액수가 정해진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주주가치(총주주수익률), 수익성(ROE, ROA), 건전성(실질고정이하여신비율), 영업순이익, 리스크(RAROC), 효율성(총이익경비율) 등을 반영한 계량지표 항목과 전략과제 이행실적 등 비계량지표 항목 등이 있다.
◇경쟁사 대비 적은 보수?…장기성과급 더해봐야 최근 들어 재계 전반에서 급여보다 상여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신한은행은 예외다. 지난 10년의 최고경영진 보수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항상 상여보다 급여가 많았다. 가장 큰 이유는 상여 지급이 일시적으로 막힌 데서 찾을 수 있다.
신한은행장은 2021년과 2022년 장기성과급은 물론 연간성과급도 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 조사에 착수하자 이사회에서 해당 성과급에 대한 지급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은행장이던 시절 마지막으로 상여를 받은 건 2020년이다. 은행장 취임 첫해인 2019년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된 상여 3억800만원을 2020년 상반기 수령했다.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장과 국민은행장이 받는 보수를 단순 비교하면 국민은행장의 '승'이다. 국민은행 최근 5년의 보수(상여+급여)를 살펴보면 2019년 10억원대, 2020년 18억원대, 2021년 14억원대, 2022년 14억원대, 2023년 11억원대다. 2020년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액수를 받고 있다.
이는 지급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산출된 성과급의 40~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제한주식으로 전환해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장기성과급이 더해지면 신한은행장 역시 보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옥동 회장의 경우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으로 신한금융 주식 1만9714주를 받았다. 이는 2019년~2022년의 은행 성과 및 지주사 주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된다. 아직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급이 이뤄졌어도 나눠 지급돼 사업보고서 등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옥동 회장은 신한금융 회장을 맡아 지난해 신한은행을 떠났다. 회사를 떠났어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 공시를 해야 하는데 반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서 진 회장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