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금을 모두 비용으로 털어냈다. 이의 제기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청이 지적한 세무 처리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다. 관리본부 산하에 회계총괄을 임원 두고 있는 KCC는 세무 리스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
KCC는 지난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금 9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2020년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제재금(96억원)이다. 추징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회성비용으로 처리했다. 추징금 규모는 지난해 KCC 연결 기준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1120억원)의 9% 규모다.
KCC는 추징금 납부 후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KCC는 윤재업 관리본부장(전무) 아래 정세의 회계총괄 임원(상무)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때 발견한 사항을 고려해 법인세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추징금이 부과된 구체적인 세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금에 쟁점이 있을 때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친다.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정하거나, 조세심판원 조세 심판 청구 등을 제기해 추징금 부과 타당성을 다툰다.
KCC는 세무조사 결과 부과받은 법인세 추징금을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 추징금은 지난해 KCC 별도 기준(이하 동일) 법인세 추납액 247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KCC 당기 법인세 부담액(430억원)과 별개 항목이다. 이연법인세 변동으로 654억원이 차감돼 총법인세 효과는 23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당기손익 이외 법인세수익(18억원)을 차감하고 난 뒤 최종적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된 법인세비용은 6억원이다.
KCC는 세무조사를 받았던 회계년도(2017~2020년)에 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세법상 법인세납부액이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회계상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상 비용 인식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다. 세무조정은 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다.
KCC는 2017~2020년 순이익 변동 폭이 컸다. 2017년 86억원이었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2018~2019년에는 순손실로 전환했다. 2020년에는 7627억원 규모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올렸다.
회계상 법인세비용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손익 규모보다 컸다. 2017년 357억원이었던 법인세비용은 순손실을 냈던 2018~2019년에도 각각 107억원, 296억원을 인식했다. 2020년 순이익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세비용도 1541억원으로 상승했다.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법인세비용과 세법상 법인세납부액 차이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상 계정으로 이듬해 실제 법인세납부액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세법상 내야하지만 내지 않은 법인세는 부채 항목 중 미지급법인세로, 세법상 돌려받을 법인세는 자상 항목 중 미수법인세환급액으로 잡아둔다. 보통 법인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한다.
KCC는 2017년 회계상 법인세비용(357억원)과 2018년 현금흐름표상 법인세납부액(389억원)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8년에는 법인세비용(107억원)과 이듬해 현금흐름상 법인세납부액(1895억원)의 간극이 컸다. KCC가 2018년 미지급법인세로 인식한 1464억원이 현금흐름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법인세비용(296억원)이 발생했지만, 이듬해 현금흐름표상으로는 법인세환급액으로 311억원이 유입됐다. KCC가 2019년 인식한 미수법인세환급액 371억원이 현금흐름 유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현금흐름상 법인세납부액(1246억원)은 2020년 법인세비용(1541억원)보다 적었다.
KCC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부과받은 추징금을 바로 납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