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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나홀로 지배구조보고서 수정 '이유는'

롯데지주·케미칼, 사내이사 신동빈 회장 '배임' 적시...롯데제과 명시 안했다가 '정정'

양도웅 기자  2022-11-18 13:50:04
롯데제과가 지난 4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정정공시했다. 사내이사인 신동빈 회장이 3년 전 배임죄 확정을 받은 점을 보고서에 밝히지 않았다가, 이를 뒤늦게 알고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횡령과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자를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했는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신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다른 계열사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의 배임죄를 앞서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혔다. 신 회장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중임됐다.


(출처=롯데제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약 3년 전인 2019년 10월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앞서 5월에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결 기준으로 자산 1조원 이상인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총 10개의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주주 권리의 보장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독 △이사회 전문성, 독립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적이고 성실한 업무 수행 △외부 감사인의 공정성 및 회계 투명성 기여 등이다.

이 가운데 롯데제과가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원칙은 '이사회 전문성, 독립성'이다. 금융위는 '이사회 전문성, 독립성'의 구체적인 공시항목으로 총 4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의 임원 선임 여부'다.


(출처=금융위원회)

롯데제과는 배임죄가 확정된 신 회장이 사내이사라는 점을 적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 5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롯데제과는 "당사는 상기 범죄(횡령과 배임) 확정 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허위 공시, 정정공시 요구 불응 등이 있을 시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공시 불이행 벌점으로 제재를 가한다. 단 이번 롯데제과 사례는 제재 사안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정공시 요구에 제때 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제과 측은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항에 따른 정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 회장이 동일하게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은 롯데제과와 달리 지난 5월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배임죄 등 유죄판결을 받은 사내이사 1인이 중임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 회장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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