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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어 '분식·해임'까지 떨쳐낸 삼성바이오로직스 CFO

김동중 부사장, 효력정지 인용으로 2회 재선임…1심 승소로 임기 유지

정새임 기자  2024-08-19 07:32:38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떨쳐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인물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 김동중 부사장이다. 1심 무죄판결에 이어 증선위 제재까지 취소되면서 그에게 드리웠던 모든 리스크를 떨쳐내게 됐다.

◇"증선위 제재 전제의 오류" 2월 형사재판 무죄 잇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2015회계연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시프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 처리하도록 정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에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처분 전체를 취소한 건 제재를 가하게 된 전제가 잘못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제재 사유가 사라졌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결정된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증선위에서 받은 시정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김동중 부사장) 해임권고 총 3가지다. 이와 함께 과징금 80억원도 부과됐다.

이번 1심 판결로 과징금과 시정사항이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기됐던 분식회계에 관한 모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월 열린 형사재판에서도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아직은 모두 1심 결과로 추후 상급심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정지된 상태였다. 해임 권고 대상에 올랐던 김태한 전 대표와 김동중 부사장이 모두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김동중 부사장 임기 2025년까지, 재무 임원 삼전에서 영입

1심 무죄선고에 이어 증선위 제재 취소까지 겹치면서 관련된 임원들은 부담을 더욱 덜게됐다. 김태한 전 대표는 2020년 재선임된 후 임기를 마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그는 현재 이사회 의장 자리도 내려오면서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결별한 상태다.

주목되는 인물은 CFO인 김동중 부사장이다. 그는 2019년과 2022년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물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므로 이번 증선위 제재 취소 판결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특히 재무, 회계, ESG 등 경영 전반을 관장하는 핵심 경영진 김동중 부사장은 무리없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분식회계에 이어 증선위 제재인 해임권고까지 취소된 상황인 만큼 그에게 있었던 모든 리스크는 없던 일이 되게 됐다. 따라서 이후 그에 대한 행보에 관심이 몰린다.


올해들어 삼성전자에서 2명의 부사장이 이동하는 등 헤드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오버랩 되며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는 2년 만에 이뤄진 이동으로 유승호 부사장과 이규호 부사장이 각각 경영관리담당, People센터장으로 부임했다. 재무와 인사를 담당하는 역할이다.

그 중에서도 유승호 부사장의 경우 김동중 부사장의 뒤를 잇는 인물로 부각된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재무, 회계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경영관리부서는 김동중 부사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곳으로 사내 유일하게 부사장이 두 명 있는 부서다. 김동중 부사장에게 드리웠던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상황에서 추후 인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지 관심이 몰린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식 입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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