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인도 현지 법인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지도 석 달 여가 흘렀다. 현재 업계와 외신은 다음 달 정도엔 현대차가 IPO를 위한 서류를 현지 거래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DRHP 심사에 통상 3개월 소요…이후 절차는 일사천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요건을 따져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와 인도 증시의 IPO 과정은 큰 틀이 같다. 특히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 상장 구조 확정, 그리고 회계 관련 내부 통제 구축 등 상장 준비 과정에서 흔히 요구되는 선결 과제가 거의 흡사하다.
상장 준비가 완료되면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상장심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도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서는 DRHP(Draft Red Herring Prospectus), 상장심사기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해당한다. 현재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까지 DRHP를 SEBI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알려진다.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DRHP는 우리나라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와 비교해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 자체가 더 방대하고 세부적인 것도 많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씨티그룹, JP모간체이스, HSBC, 모간스탠리와 코닥 마힌드라 등이 포함된 대형 주관사단으로 IPO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들여다봐야 할 서류 자체가 많은 만큼 DRHP 심사에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1개월 정도 더 길다. DRHP 심사에는 재무 현황 등에 대한 SEBI와의 최소 3차례 이상 문답 과정이 포함되는데 기업의 답변에 따라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DRHP가 승인되면 이는 우리나라의 증권신고서에 해당하는 RHP(Red Herring Prospectus)라는 문서로 전환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에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하는 반면 인도는 수요예측 이후 확정 공모가와 공모일을 정하고 그 정보를 증권신고서, 즉 RHP에 모두 넣어서 작성·제출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이후의 IPO 절차는 일사천리다. SEBI가 RHP를 받으면 승인, 그리고 청약 및 배정, 상장 및 거래 개시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의 시간이 걸린다. 결과적으로 상장예비심사부터 거래 개시까지는 도합 4개월 이상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다.
◇11월 이후 상장 예상…"정성적 지표 중요" 그러나 사실 가장 힘들고 지난한 시간은 DRHP 제출 이전까지의 상장 준비 시기다. 기업들은 이때부터 SEBI와의 문답은 물론 심사 과정에서의 모든 리스크에 대응해야 해 DRHP 제출 이전까지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알려진 대로 현대차 인도법인이 다음 달 DRHP를 SEBI에 제출한다면, 업계는 현대차가 '큰 산 하나를 일단 넘었구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DRHP 제출 전망 시점으로 예상해 본 상장 완료 시점은 11월 이후 정도로 관측된다.
지금까진 현대차의 인도법인 상장 플랜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로이터통신은 현대차 인도법인이 올해 말 IPO를 위해 초기 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조달 규모는 최소 30억달러(약 4조원)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아직 인도법인 IPO와 관련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인도 증시 전문가는 "SEBI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사실 정량적 지표보다는 정성적 지표에 더욱 집중해 심사한다"며 "재무적인 부분 외에도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관련 내용도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