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는 주식 등을 거래(매도·매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함
-임원은 △이사‧감사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자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매매에 해당(상속·주식 배당·주식양수도 방식 M&A 등은 적용 예외)
-매매예정일 기준 과거 1년 간 거래금액을 합산 판단해 쪼개기 매매 등 규제 회피 방지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시 위법 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과징금·행정조치 등 제재 부과
-사전 공시제를 도입해 내부자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방지, 일시적 물량 출회로 인한 시장 충격 완화 기대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0)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02-3145-8100)
쟁점
-장외거래 사전 공시 의무로 인해 M&A 저해, 기관투자자 포트폴리오 노출 우려
⇒장외거래 중 주식양수도 방식 M&A, 연기금 지분 매매 등은 사전공시 예외로 하는 것을 하위 규정 마련 시 검토
-주요주주 재산권 제약 우려
⇒소규모 거래(발행주식수 1% 미만·거래금액 50억원 미만), 외부 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상속·주식배당 등) 등은 공시 의무 면제
타임라인
-2022년 3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금융위)
-2022년 5~7월 내부자 거래 규율 방안 관련 연구용역(서울대 산학협력단)
-2022년 6월 17일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
⇒참석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어준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2022년 7월 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참석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갑래 박사(자본연), 김기경 상무(한국거래소), 김소형 부장(NH투자증권), 김영도 박사(금융연), 김우진 교수(서울대), 김재윤 부대표(삼일회계법인), 안동현 교수(서울대), 안희준 교수(성균관대), 이창화 전무(금융투자협회), 임수현 대표(DS PE), 정인석 본부장(다이와증권), 정재은 이사(신영증권), 정준혁 교수(서울대), 천창민 교수(서울과기대)
-2022년 9월 12일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 마련(금융위)
-2022년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해 입법화(금융위)
일몰 설정 여부
-해당 없음
관련 기업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등
관련 기사
-카카오페이의 '고밸류·스톡옵션' 논란 해결책[더벨]
코멘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서 제기된 일련의 이슈들을 보면 내부자의 지분 대량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 등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 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겠음."
2022년 6월 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 축사 중
해외 사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자가 ‘매매 계획’을 사전에 수립‧제출한 경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관련 제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