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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이슈 벗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신사업 이상무

엔데믹 전환서 해외 중심 M&A·마케팅 전략 이어갈 동력 유지

최은수 기자  2023-10-23 08:05:36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추징금 이슈에서 벗어났다. 올해 반기말 기준 보유 현금성 자산의 약 20% 해당하는 1021억원을 추징 당할 위기였는데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세무리스크를 완전히 탈피하게 됐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단숨에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엔데믹 전환 이후 지속적인 해외시장 확장을 통한 변신을 준비중이었다. 해외 현지기업을 인수하고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국면에서 대규모 현금 누수를 막은 것은 상당한 긍정 요인으로 해석된다.

◇과세전적부심사 거쳐 최종적으로 1021억 추징금 '없던 일로'

23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세액 감면에 부과됐던 법인세가 전부 취소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세무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총 1021억2077만원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추징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핵심 생산 공장을 지방(청원공장)으로 이전한 데 따른 세액감면 분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SD바이오센서가 청원공장 발생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세무처리를 잘못했고 공장 지방 이전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SD바이오센서는 2013년 경기도 수원시 소재 공장을 충청북도 청원으로 이전했다. 이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63조에 따라 청원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액을 감면받아 왔다. 청원공장에서는 체외진단(IVD) 제품을 생산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검토한 사업연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매출이 단숨에 조단위를 넘어섰던 기간도 포함돼 있었다. 매출이 컸던 만큼 과징금도 컸는데, 이 이슈를 해소하면서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한 여유를 얻게 됐다.

당시 에스디바이오센서 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 상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엔데믹 전환 시국서 한층 중요해진 유동성 지키기 성공→ 신사업 동력 유지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보유한 유동성을 토대로 해외시장에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추징금을 납부할 위기를 맞았는데 이를 지켜내면서 엔데믹 국면에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해외시장에서 승부를 봐야하는 진단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투자는 필연적이다. 최근 해외 마케팅을 포함해 사업의 키를 맡은 오너 2세인 조혜임 전무(COO)를 중심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브랜드 마케팅을 겸하거나 결핵 진단시장 진출을 위한 물밑행보를 보이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과정에서 추징금을 납부하며 보유 유동성의 4분의 1을 잃었다면 에스디바이오센서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2조원에 육박했던 유동성(별도 기준)은 주력 제품인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매출 감소와 적극적인 재투자 행보를 거치며 올해 반기말 기준 4000억원 대로 내려왔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추징금 불복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올해 반기말 기준 보유 유동성의 약 25%를 잃게 될 위기였다. 특히 올해 반기까지 매출액은 작년의 12분의 1 수준에 적자 전환까지 한 만큼 과거 대비 '현찰 1000억원'의 중요도는 한층 높아졌던 상황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 세액감면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 등이 전부 취소되며 세무 리스크를 완전히 벗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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