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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라이브시티, 내부직원 횡령 적발

수년 간 14억 규모, 같은 직원 소행…내부통제 시험대

이경주 기자  2023-06-01 16:11:19
CJ CGV와 CJ라이브시티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이 발견됐다.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직원의 소행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CJ라이브시티는 자체 감사를 통해 7억원대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재무조직에서 근무하던 대리급 직원 A씨의 소행이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전 직장인 CJ CGV에서도 6억원대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CJ CGV를 다니다 약 4년전에 CJ라이브시티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금입출납 담당자로 거래처에 자금을 송금하는 업무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허위 거래처(차명계좌)를 만들었고 티가나지 않을 만큼의 소액을 보내는 식으로 통제망을 피해 장기간에 걸쳐 횡령했다. CJ라이브시티로 이직하고서는 보다 대범해져 금액을 늘렸다가 결국 뒷덜미를 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엔 100만~200만원 규모로 조금씩 횡령했는데 이직 후 규모를 천만원대로 늘렸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CJ라이브시티가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회사라 자금이 새고 있는 것이 더 티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 콘텐츠 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자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한류월드부지 내 총 30만2241㎡ 면적에 공연장과 호텔,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라 아직 매출은 나지 않고 비용만 들고 있다. 지난해 매출 250만원에 영업손실 229억원을 기록했다.

A씨는 현재 퇴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CJ CGV와 CJ라이브시티 측은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본래 올 연말까지 횡령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에게 변재할 여력이 부족했다.

◇내부통제 도입한 상장 대기업서 구멍

회사를 옮겨서도 같은 수법이 통했다는 것은 양사 내부통제시스템에 같은 구멍이 있다는 의미다. 그룹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CJ라이브시티는 CJ ENM이 지난해 말 기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CJ CGV는 지주사 CJ가 지분 4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CJ라이브시티와 CJ CGV는 계열사라는 것 외엔 접점이 없다.

하지만 같은 취약점을 드러냈다. 내부통제는 제도적으론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불린다. 2018년 신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이거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나 검토를 받아야 한다. CJ CGV와 CJ라이브시티는 모두 의무 대상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내부에 설치하는 관리시스템이다. 임직원의 회계부정이나 횡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된다. 가장 일반적인 장치는 자금의 집행자와 승인자, 점검자 역할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지난해 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케이스다. 결재 라인에 있던 상위 직급자(점검자)가 은행 잔액만 확인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악재라는 것이 전문가 시각이다. CJ라이브시티와 CJ CGV는 수년간 A씨가 허위 거래처(차명계좌)에 자금을 보내고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다.

◇CJ CGV는 CFO, 라이브시티는 자금담당이 실무자

CJ CGV는 내부통제 운영과 관리 실무(내부회계관리자)를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맡기고 있다. 내부통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대표가 매 사업연도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A씨가 CJ CGV 소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7~2018년엔 CFO가 황상묵 경영지원담당, 2019년엔 이동현 담당이었다. 당시 CFO들은 모두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다.

당해 연도에 이사회에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운영실태 평가 결과 (중략) 효과적으로 설계돼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이어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했다”고 덧붙였다.

CJ CGV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도 마찬가지다. 2017~2019년 사업보고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통해 모두 이상없다는 의미의 '적정' 의견을 냈다.

CJ라이브시티는 프로젝트금융팀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이 모 부장이 실무(내부회계관리자)를 맡고 있다. 신형관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겸 CJ ENM 글로벌뮤직 TF장이 내부통제 총책임자다. 이 모 부장도 지난해 말까진 “이상이 없다”는 의견으로 이사회 등에 운영실태를 보고했다.

CJ라이브시티 외부감사인은 CJ CGV와 동일한 삼정회계법인이다. 다만 CJ라이브시티가 비상장사라 '감사'가 아닌 '검토' 의무만 있기에 삼정회계법인은 검토만 수행했다. 검토 결과도 역시 “이상 없음”이었다.

검토는 기업이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만 검증하는 수준이다. 반면 감사는 내부통제 자체를 직접 검증하고 통제절차를 재수행하거나 문서를 검사하는 등 회계감사 수준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늦게라도 A씨의 횡령을 적발해 낸 것은 CJ라이브시티 현 내부회계관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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