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이노베이션에 투자했던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아이이노베이션은 투자자들의 지분매각은 경영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 책임경영 차원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들의 지분매각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장 시 보호예수를 약속한 만큼 단 한주의 지분을 팔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디에스자산운용과 브레인자산운용은 최근 장내매도를 통해 각각 14만4842주와 4000주를 처분했다. 케이클라비스 클라우드 신기술조합 제10호도 24차례에 걸쳐 16만3537주를 팔았다.
이들은 최대주주인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장명호 전략총괄(CSO)의 특수관계자로 묶여있는 투자자들이다. 이 때문에 장 CSO의 주식매도는 없었지만 해당 공시 제출인이 그 였기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최대주주가 '먹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주식 대량 보유상황 변동 공시의 경우 최대주주와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해 특수관계자로 분류된 기관이 의무보유대상이 아닌 주식을 처분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시"라며 "상장 시 임원들의 보유 지분은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호예수로 설정돼 한 주도 매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 3월 상장 당시 장 CSO와 임원 등 특수관계인 총 31명이 설정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3년이다. 장 CSO 보유 지분 6.8%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한 의무보유 물량은 총 20.4%다. 또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3년 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이 걸린 지분은 16.5%다. 책임경영차원에서 보호예수를 3년간 걸어둔만큼 지분 엑시트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한다.
앞선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엔 상장 시 회사 임원 전원이 포함됐다"면서 "의무보유 대상인 회사 임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추가 보유하게 되는 지분 역시 3년간 보호예수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코스닥 입성 1주년을 맞는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최근 들어 주가에 상당히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단행한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가 대표적이다. 기술수출 등 주요 모멘텀을 앞두고 활발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장과 함께 지아이이노베이션은 5년 내 5건 추가 기술이전을 달성하겠단 포부를 내놨다. 지난해 10월 상장 7개월만에 알레르기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일본 판권을 일본 제약사에 넘기면서 약속 이행 가능성을 입증했다. 올해에도 면역항암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 기술수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