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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상장법칙

구설수 차단하는 빗썸…"상장 대가 절대 없다"

②상장절차 대외 공개…마케팅비 수취 내용까지 밝히며 '상장 루머' 잡는다

노윤주 기자  2022-09-30 17:36:58

편집자주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DAXA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공동 상장규칙을 시범 적용했다.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각자 상장을 진행했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불거진 상장규칙 통일 요구에 최소한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투자자는 보호하면서 상장종목 일률화는 방지하겠다는 게 협의체 취지다. 5대 거래소가 공개한 상장방침부터 각사에 상장된 코인의 특징을 살펴본다.
빗썸은 거래지원 종목 수가 많은 만큼 관련 구설수에도 자주 휩싸인다. 상장을 대가로 비용을 받아 가는 게 아니냐는 일명 '상장피(fee)' 논란도 수차례 겪었다. 빗썸은 늘 "사실무근"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루머를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취했다. 프로젝트와 나눠서 지불하던 기술 제반 비용까지 거래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상장 신청 절차까지 대외 공개하면서 투명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장 이후에도 모니터링 지속…자격 미달 코인 솎아낸다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심사기준을 공개 중이다. 기준은 △비즈니스 모델 △기술 역량 △법률 준수 △토큰 △재단조직 평가 등 5가지로 나뉜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규칙은 법률 준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부합하지 않는 코인은 상장시키지 않는다. 일괄 상장폐지 된 일명 '다크코인'이 그 예다. 특금법에서는 익명성이 강해 거래 내역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에는 사업 지속성을 살핀다. 프로젝트 출범 후 로드맵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이미 상장된 해외 거래소가 국내 사용이 차단된 곳은 아닌지 등을 주요하게 살핀다. 유통량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끔 가상자산의 시장 유통현황도 들여다본다. 프로젝트가 임의로 코인을 추가 발행해 시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프로젝트와의 소통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밝혔다. 코인 솎아내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빗썸에서 상장폐지가 이뤄진 종목은 약 30개다. 올해에만 18개를 삭제했다.

◇마케팅 비용 수면위로 올린 빗썸…논란 여지 없애

빗썸은 상장 프로젝트와 마케팅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신규 코인을 상장할 경우 입금량, 거래량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지정기간 동안 해당 종목 거래량이 많은 상위 투자자에게 보상코인을 지급하는 게 보편적이다.

마케팅에 활용되는 코인의 경우 상장 프로젝트가 지불한다. 자사 서비스를 거래소에서 홍보하는 일종의 광고비 개념이다. 지난해 빗썸과 업비트는 마케팅 물량을 두고 상장폐지 대상 프로젝트와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홍역을 치렀다.

피카와 드래곤베인이 각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들은 마케팅 비용이 일종의 상장대가이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마케팅 및 거래지원에 필요한 제반기술 개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이때 숨겨진 상장피가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은 빗썸은 유사사례를 원천 차단하고자 마케팅 비용의 존재를 수면위로 드러냈다. 또 개발비도 향후 거래소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빗썸 관계자는 "마케팅 물량으로 받은 코인은 철저하게 프로젝트와 협의 및 계약에 따라 사용한다"며 "잔량이 발생할 경우 모두 반환하거나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빗썸이 가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된 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공식 이메일이 아닌 다른 경로로는 상장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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