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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시총분석

메디톡스, '행정소송' 우위 섰지만 주가 왜 웃지 못하나

주력제품 둘러싼 '법률 리스크' 상존… 역가·성분 이슈 극복해야 바로설 듯

최은수 기자  2023-07-11 10:19:18

편집자주

시가총액이 반드시 기업가치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신약개발에 도전하는 바이오업체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잣대가 되기도 한다. 임상 결과나 기술이전(라이선스아웃) 등이 빠르게 반영되고 시장 상황도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코스닥에 상장된 상위 20개 제약바이오 회사의 시가총액 추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이슈와 자본시장의 흐름을 짚어본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진행중인 간접수출 소송에서 승소하며 우위에 섰다. 다만 여전히 상존한 법률 리스크는 오히려 승소 소식에도 주가를 누르고 작용했다. 이번 1심을 이긴 행정소송 건 외에도 2건의 별도 소송을 소화해야 하는 탓이다.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200단위와 코어톡스 간접수출 공방에선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주력제품 메디톡신에 걸려 있는 별도소송, 원액 변경에 따른 역가(약물활성 값) 이슈가 남았다. 지리한 법적 공방을 해소해야 시장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올해 2월 이어 '뜻밖의 승소' 낭보에도 주가 하락… 이틀 새 시총 3000억 증발

19일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8.72% 내린 21만4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 내리 하락세다. 1심 선고 직전 1조8700억원이던 메디톡스의 주가는 이틀 간 3000억원이 증발했다.



이번 본안 소송은 식약처가 2020년 메디톡스의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를 처분한 데 불복해 진행됐다. 이번 승소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200단위'와 '코어톡스'는 별도의 식약처 상고가 없을 경우 허가 취소 리스크를 벗게 된다.

그러나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의 판매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주가가 내리 하락세다. 시장에서도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 2월 대웅제약과 진행한 민사 1심을 이겼을 때와 정 반대의 장면이 벌어졌다. 올해 2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1심 승소 결과를 받아든 직후 주가는 상승랠리를 시작해 52주 신고가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웠었다.

당시 대웅제약과의 법정 공방을 두고 시장에서 메디톡스의 승소를 예측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이번 간접수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예측이 나왔었다. 이번에도 메디톡스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판단을 깨는 소송 성과를 냈지만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다.

업계 관계자는 "비록 이번에 승소는 했지만 또다른 메디톡신 용량이자 회사가 주력으로 삼는 50단위·100단위·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오랫동안 메디톡스의 모멘텀을 눌러왔던 법률 리스크를 둘러싼 불안한 투자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남은 재판에도 충실히 절차에 임하고 있다"며 "법원에 회사 입장 충분히 소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긍정적 효과는 있다고 보고 법률 리스크에 잘 대비해 코어톡스와 메디톡신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력제품 둘러싼 여전한 법률 리스크, 모멘텀 누르는 요인… "최악은 면했다" 관측도

앞서 대웅제약과의 소송 건과는 달리 품목허가를 둘러싼 소송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것도 메디톡스의 주가에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메디톡스는 앞서 간접수출로 인한 품목허가 취소 건 외에도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50단위·100단위·150단위) 3개 품목과 '이노톡스' 1개 품목 원액 변경 혐의를 두고 식약처와 다투고 있다.

이 소송 또한 2020년 6월 식약처는 앞서 총 3개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결정하며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식약처 측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혐의다. 메디톡스는 제조방법을 변경한 원액이라는 주장으로 식약처와 법리 다툼 중인데 오는 8월에야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메디톡스로선 주력 품목의 세부 단위 인허가가 줄줄이 걸려 있는 별도 2건 소송 결과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앞서 공방에서 완전히 승소해야 주력제품의 허가 취소 위기를 완전히 벗게 된다. 그나마 이번 승소로 메디톡신의 일부 품목(200단위)이라도 취소 위험에서 벗어난 건 위안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중 1개 품목이라도 허가가 남아있으면 용량 및 단위 변경 관련 임상을 건너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체 법률 리스크는 소송전이 완전히 끝나야 해소되겠지만 이번 승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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