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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CEO 연령제한 '시작과 끝'을 향한 시선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회장(CEO) 연령 제한 규정을 손질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재직 중이더라도 만 70세가 넘으면 임기가 제한되는 조항을 수정해 만 70세가 넘어도 잔여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배구조 규범 개정은 이사회 소관이지만 함영주 회장의 연임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목이 쏠렸다. 금융권에서 해당 내부규범이 출발한 시작점 역시 하나금융이다. 2011년 최초로 CEO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했던 곳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사의 선진 지배구조 규범을 따른다는 명목 아래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김승유 당시 회장의 3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았다. 이번에도 함영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하나금융에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서 해당 내규를 바꿨다. 70세룰의 '시작과 끝'이 당대 회장의 재선임과 맞물리면서 '타이밍'...
김현정 기자
CEO 연령 제한, 은행계 지주에만 뿌리내린 사연
최고경영자(CEO)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일명 '70세룰'은 국내 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에 퍼져있는 제도다. CEO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특이한 점은 지난 14년 동안 오너가 있는 금융회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없거나, 있어도 제한적인 은행계 금융지주에만 뿌리를 내렸다. 이는 소유가 분산된 은행계 지주의 지배구조 특성 때문이다. 주인이 없는 만큼 이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회장 선출권을 행사한다. CEO와 사외이사 간 밀착관계가 형성될 경우 수 차례 연임을 통한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및 금융당국의 우려를 샀다. ◇2011년 시작된 연령 제한, 은행계 지주들만 도입 금융권에서 CEO 연령 제한 규범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다. 앞서 2010년 경남은행에서 4136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사...
원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