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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나선 CJ CGV, 3년 전보다 '나아진' 주관사 대우
유상증자로 5700억원 규모의 자금 모집에 나선 CJ CGV가 이전과 다른 수수료 책정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앞서 2020년 유증당시엔 실권이 날 경우 주관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였는데, 이번엔 공모 결과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 없는 별도의 실권주 인수수수료도 도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약 3년만에 달라진 CJ CGV의 주관사 대우가 쉽지 않은 이번 딜의 난이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 수수료율 90bp, 목표대로 유증 하면 51억원 달해 지난 20일 이사회 결의를 시작으로 유증작업에 나선 CJ CGV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세곳에게 모집총액의 90bp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표주관수수료 20bp와 인수수수료 70bp를 명목상 나눴다. 이번 딜은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최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