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연도선택 ~
연도 내용 출처
2023년 -분할 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위한 배당정책 발표
-최저 배당기준 : 사업연도말 기준 1년 국채수익률수준의 배당수익률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투자 수익 보장
-최대 배당기준 : 잉여 현금 배당 모델을 적용하여 EBITDA에서 이자비용과 CAPEX등의 비용을 제외한 잉여현금흐름(FCF)을 산출하고 부채의 변동분을 고려하여 주주 잉여 현금흐름에 대해 30%를 최대 배당금액으로 설정
-분할존속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는 향후 2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아닌 한 적자 배당도 시행 예정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2023.03.27)
2022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 반기보고서 (2022.06)
2021년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
-자기자본 기대수익률 모델에 기반한 최소 배당기준과 최대 배당기준(주주잉여현금흐름의 30%) 사이에서 결정
사업보고서 (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