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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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출처
2023년 -국유재산법 상 정부배당대상기업으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배당협의체를 운영 사업보고서 (2023.12)
2022년 -정부 배당협의체의 배당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배당성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별도 당기순이익의 40% 수준을 유지
-가스설비 및 해외 자원개발 투자, 재무 건전성 유지 및 경영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회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배당정책을 추진할 것
반기보고서 (2022.06)
2021년 -정부 배당협의체의 배당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배당성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별도 당기순이익의 40% 수준을 유지
-가스설비 및 해외 자원개발 투자, 재무 건전성 유지 및 경영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회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배당정책을 추진할 것
사업보고서 (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