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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재무 과제

롯데물산, 세무조사 뒤따른 롯데케미칼 지분 매매

거래가 적정성 발단, 국세청 2018사업연도 법인세 1451억원 추가 부과

김형락 기자  2023-01-10 17:01:19

편집자주

롯데그룹은 메디컬, 바이오, 모빌리티, 수소, 친환경 사업 등에 투자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력 사업에서 풀지 못한 재무 과제가 남아있다. 롯데건설 사태처럼 계열사간 출자와 공동 투자가 활발했던 롯데그룹은 재무 이슈도 여러 법인에 걸쳐 있다. 지주사와 각 계열사 CFO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THE CFO는 롯데그룹의 재무 과제와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롯데물산이 계열사 지분 내부거래로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를 추가로 물었다. 롯데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롯데지주에 넘긴 롯데케미칼 주식 거래가 발단이 됐다. 일단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롯데물산이 세무조사로 부과된 2018사업연도 법인세 1451억원을 지난해 모두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부문 세무조사 뒤 2021년 부과한 세액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현금흐름에서 빠져나간 법인세 납부액은 1267억원이다.

과세 이연 등이 반영돼 2021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법인세비용(2231억원)과 현금흐름상 법인세 납부액(1267억원)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 법인세는 과세 연도 1~12월에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이듬해 3월 신고·납부한다.




법인세 추징은 2018년 계열사간 롯데케미칼 지분 내부거래가 발단이 됐다.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다.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롯데지주를 출범하고, 이듬해 후속 작업으로 계열사에 분산돼있던 롯데케미칼 지분을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했다.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롯데케미칼 지분을 내놨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롯데물산이 매각한 롯데케미칼 지분 매매가액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세무조사는 2020년 12월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2021년 12월 이뤄졌다. 롯데물산이 2021년 당기 손익에 대해 인식한 법인세는 137억원이었지만, 법인세 추가 납부액 등 과거 법인세를 인식해 조정된 최종 법인세비용은 2231억원으로 집계됐다.

호텔롯데도 같은 시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롯데물산과 마찬가지로 계열사간 지분 거래 사유 법인세 부문에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12월 호텔롯데에 2018사업연도 법인세 약 1541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롯데물산 이미 2019년에 거액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해 현금흐름으로 나간 법인세 납부액은 2850억원이다. 2018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법인세비용은 4875억원이었다. 롯데케미칼 지분 매각 차익 관련 양도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계열사간 롯데케미칼 지분 거래는 롯데물산과 호텔롯데, 롯데지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진행했다. 롯데지주는 2018년 10월 10일 장 마감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롯데케미칼 지분을 넘겨받았다. 그전까지 롯데케미칼 주식은 1주도 들고 있지 않았다. 롯데물산에서는 롯데케미칼 지분 11.3%(386만3734주)를 1조805억원에, 호텔롯데에서는 롯데케미칼 지분 12%(410만1467주) 1조1470억원에 사들였다.

롯데지주는 거래 당일 종가에 3%를 할증해 롯데케미칼 지분을 취득했다. 당시 롯데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던 황각규 전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출석 이사들에게 롯데케미칼 지분 거래 가격은 회계법인의 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사례 조사 보고서에 따른 유사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공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들이 합의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제외한 롯데지주 이사 전원이 롯데케미칼 지분 매입 안건에 찬성했다. 당시 롯데지주와 호텔롯데 대표이사 겸직하던 신 회장은 자기거래 승인에 특별 이해관계 있는 이사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과세 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추가 징수는 당시 지분 거래 구조 설계에 일조한 최고재무책임자(CFO)들에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때 수립했던 절세 전략이 결과적으로 틀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롯데지주 CFO는 이봉철 롯데면세점 고문, 호텔롯데 재경부문장은 강성태 전 롯데알미늄 감사였다. 이 고문은 당시 롯데지주 이사회 구성원이기도 했다.

롯데물산의 CFO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2018년 롯데케미칼 지분 매각 안건을 처리할 때 롯데물산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등 총 4명으로 꾸려져 있었다. 당시 롯데물산 대표이사였던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경영전략부문장이었던 정호석 롯데지주 사업지원팀 전무, 기타비상무이사(당시 롯데지주 경영전략4팀장 겸직)였던 김태완 전 롯데지주 경영혁신실 경영전략2팀장, 사외이사였던 이원호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등이 안건을 처리했다.

롯데물산과 호텔롯데는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다.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을 통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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